결재문서

[국민신문고]층간소음 관련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층간소음 관련 민원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층간 소음 및 숙박시설 등록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집합건물에서 소음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동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관리인은 그 행위를 중지 요청하거나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이와같은 의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소음을 발생하는 상대방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숙박업으로 등록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집합건물의 정확한 용도와 구체적인 위반여부는 해당 지역 구청 건축과(또는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0/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층간소음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50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38004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