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기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에 대한 2024. 6.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답변은 민원답변이 성립하지 않으며, 의도적 민원답변 거부임. 나. 본 민원은 고질적이고 구조적 구조적 불법은폐 담합 등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문제제기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귀하께서 신청한 시민감사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 시민감사 청구 건 “각하” 사유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복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 심판 및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리고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한 우리시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후 납득이 어려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조사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우리시에 제출될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상구 조사관(☎ 02-2133-31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팀장 박홍권 위원장 06/17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253 ( 2024. 6.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35 /전송 02-02)768-884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31180981
20240619042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253
D00000510040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