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6.14 18시 00분] 다단계 회사 적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6.14 18시 00분] 다단계 회사 적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라는 업체가 블로그 알바모집 초기비용 199만원을 요구하면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제보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방문판매수사팀)에서는 귀하의 민원 제보를 접수하여 *************************************************************에서 만나 뷰티해에 대한 사업내용과 보상플랜에 대해서 청취했습니다. 나. 다단계 판매 영업은 판매원들간에 상위사업자 등으로 이루워진 직급 체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3단계 이상 구성된 조직에 대해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보상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제보해주신 업체의 경우에는 직급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후원수당의 경우 2단계만 지급하고 있어 해당 업체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사관 김철현 방문판매수사팀장 이환봉 경제수사대장 06/13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1080 ( 2024. 6.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20091104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기한 06.14 18시 00분] 다단계 회사 적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080 생산일자 2024-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현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509827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