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6.14 18시 00분] 망원한강공원 소음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099002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망원한강공원 내 야외무대 버스킹 소음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3항에 따라, -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래한강본부에 소음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망원한강공원 야외무대(망원2호점 인근 무대시설)에 대하여, 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망원안내센터 최우진 주무관(☎ 02-3780-06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우진 망원안내센터장 06/11 代정기한 협조자 시행 망원안내센터-3910 ( 2024. 6. 11. ) 접수 ( ) 우 04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망원안내센터 3층 (망원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04 /전송 02-3780-0600 / cdhwa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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