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맞벽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맞벽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에서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동'의 의미는 맞벽건축 후 건축물의 총 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13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2908 ( 2024. 6.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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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txt

    비공개 문서

  • [참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맞벽건축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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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08 생산일자 2024-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재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50983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