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맞벽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맞벽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에서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동'의 의미는 맞벽건축 후 건축물의 총 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13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2908 ( 2024. 6.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31164537
20240615040507
본청
건축기획과-12908
D00000509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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