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프___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프___임] 1. 관련문서 가. 소방CMS 접수번호-1994(2024.06.10.)호 나. 예방과-6288(2024.06.11.)호「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프__임)」 2. 소방CMS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 **************************************】 302호 복도내 적치물(택배물품) 제거됨 바.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사.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CMS민원-1994(2024.06.10.)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내용은【건물 복도 302호 앞 택배물건으로 인해 화재시 피난장애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로 민원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대상을 2024.06.12. 11:00경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서울특별시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2조2항3호 가목』복도, 계단,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써, 피난 장애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기준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제외됩니다. 아울러 302호 관계인을 만나 복도내 적치한 물건을 바로 이동조치하여 현지시정되었고,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아파트,(상가), 오피스텔 등 의 복도(계단)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계단)에 자전거 등의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 2부. 2.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확인조서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代서명원 예방과장 전결 06/13 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410 ( 2024. 6. 13.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시설 불법행위신고서(프__임)1.pdf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 불법행위신고서(프__임)2.pdf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프__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프___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10 생산일자 2024-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현 (02-6981-6684) 관리번호 D0000050984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