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킥보드 견인제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울시의 견인대행업체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견인을 한다는 의견, 나.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 다. 특정 자치구에서 견인량이 급증했다는 사실, 라.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된 법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건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는 자치구가 지정한 견인대행업체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견인을 시행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견인대행업체의 영업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을 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각 구청의 담당자에게 신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이륜자동차에 준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와 제33조의 주정차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견인에 대한 권한은 관할구역의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는 예산, 인력상의 한계로 모든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하지 않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도가 큰 구역 위주로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정차를 위반하는 전동킥보드를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고, 각 자치구의 예산과 인력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강남구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량을 늘리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 현재 견인은 도로교통법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나 조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신재완 수습사무관(☎ 02-2133-2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습사무관 신재완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6/1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364 ( 2024. 6.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2 / blank3@seoul.go.kr / 부분공개(6)
31159227
20240615040507
본청
보행자전거과-8364
D00000509838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