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내에서는 현재 전동휠,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자전거도로나 보행로가 아닌 일반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전동휠 등이 공원내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이동하면서, 이러한 동력장치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시속 25Km이하 등 안전기준을 통과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차례의 공청회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이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하여도 여러 의견수렴과 검토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제정,개정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주무관 김상금 운영총괄과장 08/17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3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4 /전송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15901428
20210925011241
본청
운영총괄과-5362
D00000342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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