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차이점 및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내 청구단지에 관한 질의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계획구역과 그 규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참고) 도시계획의 종류(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현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유사)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참고) 기반시설의 종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사업부지와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부지(대지)를 뜻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청구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단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문서의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나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도시계획과장 06/12 양병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597 ( 2024. 6.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sen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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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597 생산일자 2024-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나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50975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