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추징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추징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귀하께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의 일부 지분(20%)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 75%를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에서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20% 지분만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 등)의 소유주식(출자액)의 합이 50% 초과하는 자들 -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주식이동에 불과할 뿐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1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0977 ( 2024. 6.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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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추징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977 생산일자 2024-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979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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