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에 질의하신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조항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7조의2 제3항 제1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및 제2호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여부에 대하여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6/1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8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688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401563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