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박현희 주무관(☎ 02-2133-67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희 행정심판2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6/1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991 ( 2024. 6.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2 /전송 02-768-8823 / parklife@seoul.go.kr / 부분공개(6)
31142446
20240613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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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7991
D000005096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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