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일정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일정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종합소득세(국세) 환급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지방세)의 환급일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 「지방세법」제103조의 59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소득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국세청통보자료는 6월 중에 자치구로 통보될 예정이며,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7월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권민욱 주무관(☎ 02-2133-34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민욱 소득소비세팀장 代안영산 세무과장 06/1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0850 ( 2024. 6.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1 /전송 02-2133-1034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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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일정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850 생산일자 2024-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401) 관리번호 D0000050964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