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뉴딜일자리 복부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뉴딜일자리 복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049009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7일 미만의 병가시 진료확인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상 '병가'는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하고,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연간 누계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는 7일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담당자는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서가 없는 경우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 연차일수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먼업프로젝트 상담사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및 복무지침 안내를 통하여 병가의 경우 정기진료는 제외하고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먼업프로젝트 상담사가 근무하는 뉴딜일자리 협력사업장의 복무규정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 간 근무자의 형평성 있는 복무 관리를 위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박보배 주무관(☎ 02-2133-50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보배 양성평등일자리팀장 차미영 양성평등담당관 06/1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10583 ( 2024. 6.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1 /전송 02-2133-0729 / bobae06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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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뉴딜일자리 복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0583 생산일자 2024-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보배 (02-2133-5021) 관리번호 D0000050967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