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퇴직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제15조(퇴직 등)제2항의 해석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2015.6.18. 개정)[별표]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상근임원(위원)·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적, 당연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 “조합장등은 상근임원(위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등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제1항에 따른 퇴직등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 - 상금임원(위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등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제1항에 따른 퇴직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 등을 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0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752 ( 2024. 6.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31090958
20240605042507
본청
주거정비과-8752
D000005091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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