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710('24.3.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역 내 제공기관 대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개요 > ㅇ 점검기간 : 2024. 3. 7. ~ 2024. 4. 5.(4주간) ㅇ 점검주체 : 각 자치구 (자료는 서울시가 취합하여 제출) ㅇ 점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이상결제* 내역이 조회되는 기관, 부정수급 관련 민원 발생 기관,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전년도 미점검 기관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 등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중 지자체가 선정(전체 기관의10% 이상) * 이상결제 조회: 전자바우처 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 관리 > 점검대상조회 ㅇ 점검내용: 해당기관의 운영현황, 바우처 결제내역 및 부정수급 발생 여부 등 -「2024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제4장 현장조사 참고 ㅇ 사후관리: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4.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결과(붙임2)를 '24.4.9.(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붙임3)과 부정수급 예방교육 자료(붙임4)를 송부해드리니, 부정수급 점검 시 지자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에는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 요청) 5. 또한,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4.1월)하여 시행할 예정('25. 1.)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사용 중단 또는 제한, 부정수급액 징수 및 이자 가산 근거 마련 등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협조 요청 1부. 2. (작성서식)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정수급 현장조사 결과 1부. 3. 2024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 1부. 4. 부정수급 예방교육 자료(대용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정상원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3/20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093 ( 2024. 3.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kd115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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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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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작성서식)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정수급 현장조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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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4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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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자료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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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093 생산일자 2024-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원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5037073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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