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187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6/24 이해선 협조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0. 6 복지정책과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추진방향 ?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 ? 자치구의 사업 및 제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 실효성 제고 Ⅱ ’19년 점검결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개 사업(제공기관 688개소) ? 점검기간 : 2019.4.29.~ 6.28.(점검대상기간: ’18.1.1~’19.3.31)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결과 ? 등록 제공기관 800개소 중 640개소 점검 ※ 영업실적이 있는 제공기관 ? 주요 위반사항 구 분 주 요 위 반 사 항 기관운영 회계 미분리, 제공기관 등록증 미게시, 변경사항 미신고 등 서비스비용 결제 부당이득금, 소급결제 및 보강결제 제공기록지 미기입 등 제공인력 관리 4대보험 미가입, 제공인력 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등 서비스 제공 제공기록지 작성 미비(내용 부실, 일괄서명), 서비스 모니터링 미실시 등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누락 등 ? 종합 결과 서울시 전체 현장점검 결과 등록기관 800 점검제외 160 점검대상 640 지적(건) 577 주의 513건 과징금 환수금액 경고 24건 393,000원 34,679,000원 영업정지 1건 환수 38건 Ⅲ ’20 현장점검 추진 ?? 현장점검 개요 ? 점검대상 : 17개 사업 (제공기관 488개소) - 휴업, 이용자가(결제내역) 없는 기관 점검제외(자체점검표 대체) ? 대상기간 : 2019. 1. 1.~ 2020. 3.31. - 2019. 1. 1. ~ 3. 31. 기간은 행정처분사항만 입력 ? 점검주체 :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 ? 점검주기 : 연1회 이상(등록제공기관의 70%)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점검방법 - 자체점검표를 통한 제공기관 자체점검 (휴업, 영업실적 없음 등)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점 Ⅳ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점검 지원 ? 자치구별 1개소(제공기관 기준) 점검지원 - 현장점검 계획 시 지원요청 기관, 일자 등 제출 - 자치구별 점검 일정 조율 및 추가 합동점검 의뢰 후 확정 ? 우선지원 기준 ① 모니터링 필요사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070101),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050202),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080202) ② 2019년 신규사업 : 성인장애인건강을위한맞춤운동서비스(281302), 청년심리지원서비스(990702) ③ 다수사업 수행 제공기관 (3개 이상) ?? 현장점검 절차 ? 점검 준비사항 - 개인별 준비물(공무원증, 관련법령, 지침 등) - 관련 서식(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관련 양식, 기준정보 등) - 사전확보 자료(결제데이터, 제공인력 현황 등) ? 점검 사항 -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기준정보 준수, 서비스 결제, 회계관리 등 - 제공기관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재도개선 및 애로사항 청취 - 최근 3개년 행정처분 및 지도 사항 이행 및 재발 여부 등 ? 제공기관 간담회 - 현장점검 전·후 자치구-제공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계획 안내 및 결과 공유 권장 (참가자 제공기관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점검절차(자치구) 등록 제공기관 조사 및 명단 확정 (~7.10) ?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 현황 조사 후, 최종명단 확정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원 기관 협의 계획수립 (~7.10) ? 자치구 → 시 -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점검반 구성 (~7.10) ? 제공기관과 점검 가능 일정 사전 조율 - 자치구 간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사업수행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일정 조율 일정통보 (7월) ? 자치구 → 제공기관 -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자체점검 (7~8월) ? 제공기관 → 자치구 - 현장점검일 전에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현장점검 (7~8월)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 비교하여 점검 실시 결과보고·행정조치 (~8.31) ? 자치구 → 시 - 현장점검 결과보고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제공기관 현황 (2020.4.30. 기준, 개소) 구 분 계 사업 구분 시개발/광역개발형 (12개사업) 구개발형(5개사업) 제공기관 사업자등록기준 579 572 7 사업기준 1,135 1,110 25 결제내역 기준 488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황 자치구명 사업기준 등록기준 다수사업수행 (3개 이상) 비고 합계 1,160 578 106 종로구 39 10 4 종로구 39 10 4 중구 22 7 1 용산구 26 10 3 성동구 17 8 2 광진구 31 15 4 동대문구 51 24 8 중랑구 48 27 1 성북구 59 31 5 강북구 31 15 4 도봉구 52 21 8 노원구 108 42 17 은평구 44 28 0 서대문구 32 16 0 마포구 88 39 12 양천구 66 39 1 강서구 101 56 12 구로구 57 29 3 금천구 42 24 4 영등포구 43 18 5 동작구 31 21 1 관악구 38 21 4 서초구 42 24 2 강남구 34 31 0 송파구 19 12 1 강동구 14 11 1 Ⅴ 현장점검 주요지침 ?? 점검주체 :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등록자치구) ? 등록 자치구가 해당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치구 이용자의 결제 내용과 관련된 현장점검 총괄 ?? 합동점검 : 등록 자치구 및 제공 자치구 ? (점검대상) 여러 자치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다수 자치구에 제공기관을 등록한 기관 등 ? (점검방법) 등록자치구 및 제공자치구와 합동점검 권고 - 제공기관의 사업수행 자치구 사전확인 필요 - 타자치구 이용자 결제내역 사전확인 필요 ?? 점검제외(자체점검표 대체) 기관 추가조치 ? 장기휴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말소 기관 등 점검제외 여부 파악 ? 영업재개, 폐업 등 제공기관 사유별 추가조치 실시 ?? 점검 유의사항 ? 점검대상 사업기간 동안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기관은 자체점검표 제출로 대체(기관 대표 서명 후 담당자에게 팩스, 우편 등 제출) ? 제공기관 폐업 시 관련 서류(이용자 조치계획서, 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및 제공기관장 확인 철저 ?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일정 등 계획 통보 철저 - 점검계획 통보시 점검일정, 내용 등 개요만 제공기관에 통보 - 자치구에서는 관내 점검대상 기관 전체를 통보하지 않도록 유의(제공기관별 개별 발송) - 현장 점검시에는 제공기관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입회하에 점검 시행 ? 제공기관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치구 내 개별 사업담당자의 점검 지양, 일정 조율을 통해 합동점검 실시 권고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근거자료 확보와 확인서 작성 - 환수,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위반사항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제공기록지, 결제내역 등)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 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위임받은 자) 날인 ? 본인부담금 환급은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후 증빙서류 제출 및 보관 필수 ?? 현장 점검 결과처리 ? 결과 등록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 - 행정처분 사항은 품질평가 최종등급 반영(등급하향) ? 행정처분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자치구에서 실시 - 최근 2년간 누적행정처분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발생 - 과거 행정처분 사항, 타자치구 행정처분 사항여부 확인 - 영업정지는 부정사항이 확인된 서비스만이 아닌 제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적용됨 - 타서비스 이용자 피해, 제공기관 운영 어려움 등이 우려될 경우 과징금처분 검토 - 현행규정, 법률 등 위반사항 명확히 기재 및 근거자료 확보 - 수검자, 점검자 확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 - 향후조치 및 조치절차, 사업에 미치는 영향,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 ? 부당이득금 환수 : 이용자가 속해있는 자치구에서 환수 - 2020년도 발생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공기관 과오반납 처리 가능 - 전년도 발생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직접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 고지서 발급요청 ※ 부당이득금 환수시 본인부담금 반납 결과 확인 ○ 사후관리(결과공유) - 행정처분 등 현장점검 결과를 제공자치구와 공유 - 행정처분결과는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및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제공기관 지적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여부 확인 Ⅵ 행정처분 절차 업 무 절 차 처리 내용(행정절차법) 비 고 처분사유 발생 (처분계획 결정) - 위반행위 해당 처분기준 적용, 예정 처분 결정, 의견청취 방법, 조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및 11호(의견제출서) ▷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의 경우 별지9호 서식 ※ 의견 제출기간 :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당사자에게 송달 의견 청취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검토, 반영 등 최종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결정 통지 - 처분의 이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불복제기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간, 절차, 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 당사자에게 송달 ○ 송달효력 : 도달주의 ※ 우편물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등의 기간 부여 ○ 도달입증 : 처분자가 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도달입증 필요 ○ 공시송달 : 초일불산입 즉, 공고일은 제외하고 14일 경과 후 도달의 효력 발생 ▷ 공시송달에 의한 의견청취 시 최소 24일(도달효력 14일 + 의견제출기간 10일) 경과 후 처분결정 통지 요함 ☞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및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참고 Ⅶ 행정사항 ? 현장점검 담당공무원 사전 교육 : 6. 30 (화) ? 자치구별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제출일 준수 : 7. 10 (금)까지 - 자치구 사업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시 및 지원단으로 제출 - 현장점검 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원 기관 협의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제출 : 8. 31 (월)까지 - 결과보고 양식에 의거 작성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세부사업 결과 수합하여 시 및 지원단 제출 ? 점검 결과 향후 재점검 및 시정여부 확인 : 9~12월 붙임 1. 점검표 및 확인서 1부. 2. 자체점검표(제공기관용) 및 작성기준 1부. 3. 현장점검 체크포인트(담당자용) 1부. 4. 자치구 현장점검 계획 양식(자치구별) 1부. 5. 자치구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양식(별송) 1부. 6.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2020.6.) 1부. 7. 현장점검 대상 기간 서비스이용내역(별송) 1부.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황조회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8.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점검표 및 확인서 양식(2).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자체점검표 및 작성기준(2).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체크 포인트 (담당자용)(2).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자치구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양식 (자치구별)(2).zip

    비공개 문서

  • 붙임 6.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2020.6.).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황조회(2020.4.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기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187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4023128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