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570 결재일자 2024. 5.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진하영 장현준 이규현 05/29 代박희복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은화 요금과장 박희복 현장민원과장 정인영 급수운영과장 代조규환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보고 2024. 05.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북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 보고 시설관리과 : 이규현☎3146-3390 안전관리팀장: 장현준☎3404 담당:진하영☎3409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의거, 청사 및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에 대한 위험성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24. 4. 1~ 5. 31. ○ 계 약 자 : **************** ○ 계약금액 : ****************** ○ 과업대상 : 총 17개소 - 청 사 : 1개소(북부수도사업소) - 배수지 : 8개소(**********************************) - 가압장 : 8개소(********************************** 북부수도사업소 청사 공릉배수지 신상계가압장 ※ 요금과(계량기점검), 현장민원과(계량기교체), 급수운영과(물체척) 포함 ※ 증압장 위험성평가는 시설관리과 기전팀 자체 실시 □ 과업 내용 *********************** ************************** ********************** **************************** ******************* ************************* □ 2024년 위험성평가 결과 ○ 대상별 유해/위험 현황 구 분 도출위험요인 조치완료 조치예정 8점이상 위험성 비고 총 계 ** ** ** ** 청 사 ** ** * * 물세척 * * * * 계량기교체 * * * * 배수지 * * * * 올림터 ** * ** ** ○ 대상 별 위험 유형 **************************************************** ********************************************************************************* *************************************************************************** ○ 위험성평가 관리 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 기준 1~3 매우낮음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4~6 낮음 -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 정비, 보수 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9~12 야간높음 - 즉시개선 15 높음 -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정비 -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6~20 매우높음 - 즉시 작업중지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를 실행하는 위험) □ 위험성 감소 방안 ***************************** ****************************************************************** 방호조치 및 감전주의 표지게시 중량물취급주의 및 중량 표기 바닥 트렌치 설치 ****************** *************************************************************************************************************************************************** 방호조치 및 감전주의 표지게시 피난구 유도등 설치 및 상시 점등 밸브실 수직사다리 적정규격 설치 관랑시 조도75럭스이상 유지 보행로 경사패드 설치 모서리 방지 패드 설치 유도등 배터리 주기적 관리 중간난간대 설치 머리부딪힘 주의표지 및 보호대 설치 □ 대상별 개선 시 위험성 저감율(최종 위험성) 연 번 시설물명 위험요인 (건수) 개선 전 위험성 평균값 개선 후 위험성 평균값 저감율 (%) 최 종 위험성 1 청 사 ** * * ** **** 2 물세척현장외 * * * * **** 3 월계배수지 * * * ** **** 4 공릉배수지 * * * ** **** 5 상계2배수지 * * * **** **** 6 수유5배수지 * * * **** **** 7 수유6배수지 * * * * * 8 우이배수지 * * * ** ** 9 419배수지 * * * * * 10 번동소배수지 * * * ** **** 11 신상계배수지 * * * ** **** 12 중계올림터 * * * * * 13 쌍문1올림터 * ** * ** ** 14 쌍문2올림터 * * * ** **** 15 번동올림터 * * * ** ** 16 미아올림터 * ** * ** ** 17 수유올림터 * * * ** ** 18 우이올림터 * * * ** ** 19 상계올림터 * * * ** ** □ 향후 계획 ○ 위험성평가 결과(성과품) 각 과 배포 : '24. 5. 27. ○ 위험성감소대책 실시 : '24. 12. 31. - 대상시설별 개선 각 부서 담당 자체 추진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본부 안전조사과) : '24. 6. 15(목) - 증압장 결과 시설관리과 기전팀 자체 제출 붙임 2024년 위험성 평가표 1부. 끝.
31055630
20240531041008
본청
시설관리과-8570
D00000508710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