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위험성 평가 용역 발주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81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진하영 代진하영 이규현 02/13 권태규 협 조 기전팀장 김영민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위험성 평가 용역 발주 계획 2024. 0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용역 발주 계획 시설관리과 : 이규현☎3146-3390 시설관리팀장: 장현준☎3404 담당:진하영☎340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청사 및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전문 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ㅇ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ㅇ 실시시기: 매년 정기적 실시(상반기 내) □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20. 1. 16)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4. 5. 31 □ 과업대상 : **** ********************* ************************************************* ******************************************* ※ 증압장 : 34개소, 시설관리과 기전팀 담당자 별도 자체 시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 주요 내용 ㅇ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 ㅇ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ㅇ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ㅇ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ㅇ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용역 업체 선정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대 상 : ******************* □ 계약방법 : ********** ㅇ ************************************* **************************** □ 계약업체 : ****************** ㅇ ************************* 4 추 진 계 획 □ '24. 2. 16. : 계약의뢰 □ '24. 3월 : 용역계약 및 착수 □ '24. 5. 31. : 용역 준공 5 행 정 사 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본부 안전조사과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 '24. 6 ~ 10월 ㅇ 조치내용 : 안전위험시설 개선 및 지적사항 정비 ㅇ 추진부서 : 시설물 유지관리 소관부서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3.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업지시서(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위험성평가 용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위험성 평가 용역 발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81 생산일자 2024-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영 (02-3146-3419) 관리번호 D00000501027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