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의원면직 처리 계획

문서번호 홍보담당관-4299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6호 시 민 주무관 방송협력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주희 이윤지 김홍찬 마채숙 강철원 03/15 오세훈 협 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의원면직 처리 계획 2024. 3. 홍 보 기 획 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의원면직 처리 계획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및 감사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 ㅇ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3.12.12.) □ 대상자 인적사항 ***************************************************************************************************************************************************************************************************************************************************************** ****** ***************************************************************************************************************************************** ****** ************************** 붙임 : 의원면직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끝. 참 고 의원면직 관련 법령 및 규정 ㅇ「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임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ㅇ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정관」제9조(임원의 임면)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ㅇ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3.12.12) 의원면직 제한 ㅇ 임면권자(자치단체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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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임원 의원면직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문서번호 홍보담당관-4299 생산일자 2024-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주희 (02-2133-6442) 관리번호 D0000050335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영상매체관리 > 방송협력및시정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