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906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장호진 류성수 정선미 김종수 05/17 김태균 협 조 행정심판1팀장 정성욱 행정심판3팀장 박준영 2024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 2024. 5. 13.(월) 14:00~16:53 ㅇ 장소: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위원: 8명 **************************************************** ㅇ 상정안건: 총 579건 - 본안(청구) 562건, 추인(집행정지 신청 결정) 17건 (단위: 건) 총계 본안 추인(집행정지 결정) 소계 주심 일반 간소화 신청 소계 인용 기각 본안 취하 579 562 32 505 22 3 17 14 1 2 □ 회의결과 ㅇ 본안(562건): 일부인용 15건, 기각 24건, 각하 518건, 일부각하/일부기각 1건, 심리연기 4건 ㅇ 추인(15건): 인용 14건, 기각 1건 ※ 미추인: 2건 ※ 위원회 보고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 15건 추인, 미추인 2건은 본안심판 취하 □ 주요사례(일부인용, 기각, 각하) ㅇ 일부인용 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 ***** 일부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2023. 3. ***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1차)가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심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 및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명령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갗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접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의 영업정지(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벌금 ****의 약식명령이 결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 갈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일부인용) ㅇ 기각 사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 ***** 기각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4. ***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의 *****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7.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3. 8. *** 시정촉구 및 2023. 10.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3. 11. 1. 청구인에게 **********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 중 일부는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화장실, 탕비실을 제외하면 용도변경한 면적은 ***에 불과하여 100㎡ 미만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은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공용면적을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용도변경한 면적은 100㎡를 초과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 이 사건 건축물 *****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용도변경한 면적을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각) ㅇ 각하 사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 **************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업용 건설기계차량(지게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로, 2023. 7. ***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4. 1.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4. 3. *** 청구인에게 과태료 **********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2021. 9. *** 매각하였으나 구매자가 건설기계등록을 이전하지 않아서 피청구인이 잘못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1. 2024년 제9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2024년 제9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명부 1부. 끝.
31021867
20240527025006
본청
법무담당관-6906
D00000507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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