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경로 우회 과다비용 발생) ****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요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우회운행을 하는 경우 부당요금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 운행경로는 교통체계 및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하셨던 택시의 이용경로가 부당한 운임이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시 다산콜센터에 교통불편민원신고를 해 주시면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인겸 택시정책과장 05/23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231 ( 2024. 5.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31013988
20240525035007
본청
택시정책과-19231
D000005083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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