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시정비법 위반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 위반 여부 ○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으로 해당 구청에 조사를 요청하시면 해당구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우리시로 행정처분 요청시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2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06 ( 2024. 5.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31007825
20240524040008
본청
주거정비과-8206
D00000508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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