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68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혜선 신혜숙 최판규 정영준 02/02 이해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代권자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4. 1.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경제정책팀장:신혜숙☎5212 담당:김혜선☎5220 서울 경제상황 진단 방법을 현실화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여 경제위기에 신속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ㅇ 현행 규정상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각 부문별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어 경제상황 진단 방법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위기 유형별 경제상황점검 위원회의 신속·적합한 운영을 위한 개정이 필요함 □ 추진경과 ㅇ「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제정 (’21.3.25.) ㅇ 서울경제 위기진단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21.7.~12.) ㅇ 서울경제지수 모니터링 및 서울경제동향 파악 (’22.3.~, 매월) - 경기, 물가, 노동시장 등 7개 분야 경제지표 동향 모니터링 ㅇ 서울경제 위기진단 및 현안진단 (’22년~, 상·하반기) - 전문가 50인 대상 부문별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정량지표 정성적 보완 - 경제 현안이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의 정책 대응 방향 등 제시 ********************************************* Ⅱ 조례 개정 검토 □ 개정방향 ① ‘조기경보지수’를 경제지표 모니터링으로 대체·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 - 하나의 종합 지표로 구성된 경제위기 조기경보지수는 노동·금융·부동산 등 각 부문별 특성 반영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으며, 새로운 유형의 위기 예측에 한계 - 기존 IMF 사례를 고려하면 “조기경보지수”를 통한 위기 발생 시점 예측보다, 위기 가능성 탐지 및 대응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 ②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위기 유형별 신속·적합 대응 - 고정인력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는 경제위기 유형별 최적의 전문가 섭외에 한계가 있어, 위기 유형별로 탄력적 구성 가능한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③ “경제위기대책본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 - 정상 단계에서는 경제모니터링연구단(서울연구원)-주관부서 중심으로 진단 -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 발생 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행정1부시장’, ‘경제정책실장’으로 변경 - 경제위기 확대 시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구성 ***************** *** ******* ******* ** ********************* ******************** ** ******************** ********************* ***************** ** ******************** ****************** ****************** □ 주요 개정사항 ㅇ 제2조, 제5조 : “조기경보지수”를 경제지표 “모니터링”으로 대체 - 기존의 서울경제 모니터링 지표에 기업실사지수(BSI)와 소비자체감경기지수 (CSI)를 추가하여, “조기경보지수”를 대체할 선행지표 보완 현 행 ▶ 개 정 안 제2조(정의) 3.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ㆍ분석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삭 제) 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삭 제) ㅇ 제8조, 제9조 : 위원회 비상설화 - 위기 유형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탄력적 구성 가능한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 - 주요 지표에서 이상징후 발생 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 행 ▶ 개 정 안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 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 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9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④ 위원회는 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 발생 시 구성하고,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ㅇ 제9조 :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 현실화 - 위원장(시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행정1부시장→경제정책실장) 개정 현 행 ▶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된다. ㅇ 제11조 : 간사 직급 하향 조정 - 간사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으로 담당사무관으로 개정 현 행 ▶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ㅇ 경제위기대책본부 구성 조항 신설 - 경제위기 확대 시, 시장 주재 경제위기대책본부 구성 조항 신설 현 행 ▶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① 경제상황점검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된다고 판단 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1항의2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 Ⅲ 향후 일정 □ 조례개정 ㅇ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 : ’24. 1. -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갈등진단 등 ㅇ 입법예고 : ’24. 2. (20일간) ㅇ 법제심사 의뢰 및 조례·규칙심의회 : ’24. 3. ㅇ 시의회 안건제출 및 심의(323회 임시회) : ’24. 4. ~ 5. ㅇ 조례 개정안 공포 : ’24. 5. 22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중앙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외환, 부동산 등 7개 부문을 금융위원회, 국토연구원 등 각 전문기관에서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것으로, 본 조례상 정의된 조기경보지수와는 차이가 있음 IMF의 경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전에는 위기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사실상 위기 예측 실패로, 현재는 금융위기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취약점 분석에 집중
30991782
20240522041508
본청
경제정책과-1368
D000005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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