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716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명교 임재근 정영준 박대우 김의승 03/11 서정협 협 조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재형 의원 외 2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2.5 : 김재형 의원 외 28명 발의 ○ ’21.2.24 :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1.3.5 : 제299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포함되는 사항 규정(안 제5조) -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11조) - 경제상황의 점검 및 판단,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 및 대응 -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선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 자치구 및 관련 단체 간 정책조정 및 협력 ○ 위원회 산하 실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정 이유 ○ 코로나19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서울시의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은 위기 전파속도가 빠르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경제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실현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경제위기 시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조기경보지수 도입, 실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실제 도입여부에 대해 효과성, 법령위배 등 사항의 논의가 필요함.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지자체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1.3.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3.25. ○ 조기경보·모니터링시스템·단계별 대응매뉴얼 구축 : ’21년 하반기 ○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및 경제상황점검위원회 구성·운영 : ’22년~ 붙 임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2461907
20210927201447
본청
경제정책과-3716
D0000042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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