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협조 답변, 노인요양시설 방역조치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협조 답변, 노인요양시설 방역조치 관련) [협조답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 2024년 5월 1일부터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 바,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는 해제되었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되어 시설 내의 마스크 착용과 입소자 선제검사가 권고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고령·기저질환 등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생활 이용하시는 감염취약시설로 지역 내 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시설장 책임하에 감염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김미현 주무관(☎ 02-2133-74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현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5/20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54 ( 2024. 5.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593 /전송 02-768-8867 / springma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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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협조 답변, 노인요양시설 방역조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54 생산일자 2024-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현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5079881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사업위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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