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조치사항 안내(주OO)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되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사업면허 취소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할 것과「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의거 말소등록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관련, 해당기관에서는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9조,「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진반납과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시행하기 바라며, 주차관리과 등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행정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기관에서는 행정처분대상자가 무면허로 계속해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벌칙에 의한 형사고발) 등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행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택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 ******* ******* *** ************* ******************************************* *** ******* *********** ********** ****** 나. *********************** 다. *********** 라. 제출서식(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봉인 반납현황) 차량 번호 성 명 면 허 취소일 추진내용(완료) 조치불가(사유) 자진반납 강제영치 과태료 고발조치 택시운전자격취소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티머니 대표이사, 성북구청장 주무관 김승연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5/16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8453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sy5122@seoul.go.kr / 부분공개(6)
30974325
20240518041006
본청
택시정책과-18453
D000005077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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