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면허증 발급 안내(’21년9월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면허증 발급 안내(’21년9월분) 까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 및 사업계획 변경자에게 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발급사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및 사업계획 변경 등 3. 기 타 -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535호, 2020.12.24.)을 반드시 출력하여 면허증과 첨부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택시 사업자가 타 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해당 면허증을 관할 자치구로 송부 - 민원인에게 교부 전, 사업면허번호 및 차량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 1. 2. 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중형,고급,모범,대형택시)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4.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1부 5. 개인별 사업인가 면허증 (자치구별 별도 송부). 끝.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미개시신고 발급자료는 향후 신청·입력되면 추가발급 예정, 중 누락된 건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파일의 2번째 시트 신청 양식에 기재하여‘ 개인택시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요청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인택시 면허담당)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06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43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0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9월 면허증 교부대상자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2.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비공개 문서

  • 2-1.고급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비공개 문서

  • 2-2.(모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비공개 문서

  • 2-3.(대형)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비공개 문서

  • 2-4.(대형승합)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비공개 문서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별표4 -2018.2.12).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면허증 발급 안내(’21년9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9432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372719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