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대형마트 정수기 이용 시 종이컵 사용금지 제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대형마트 정수기 이용 시 종이컵 사용금지 제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138078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형마트 정수기 이용 시 종이컵 사용금지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와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와 더불어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해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님이 제안해주신 대형마트에서 정수기 종이컵 사용금지는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는 환경부에서 제정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 세부준수사항에 근거해 품목별로 규제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종이컵 사용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이컵 사용을 줄이자는 시민님의 의견은 대형마트 관계자에게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이정훈 주무관(☎ 02-2133-36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훈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장지훈 자원순환과장 05/16 代이소연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7618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5 /전송 02-2133-1026 / ljh914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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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대형마트 정수기 이용 시 종이컵 사용금지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618 생산일자 2024-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훈 (02-2133-3685) 관리번호 D0000050783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