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불법 주차하는 공유전기자전거 관련 제도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불법 주차하는 공유전기자전거 관련 제도 마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게 앞에 공유 전기자전거들이 세워져 손님들이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고, 주말에 자전거에 적혀있는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 않아 답답하여 불법 주차하는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 마련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사업은 정부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명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자전거 대여사업자에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자전거는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지자체에서는 공유 자전거 방치 및 무단주차 등에 대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자전거법이 개정된다면 귀하의 수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해당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도록 적극 안내해 공유 자전거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은영B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은영B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1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891 ( 2024. 5.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2 / silvery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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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불법 주차하는 공유전기자전거 관련 제도 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891 생산일자 2024-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B (02-2133-2764) 관리번호 D00000507527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