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토바이의 자전거거치대 주차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토바이의 자전거거치대 주차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1006808758)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전거 거치대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경우 적용 가능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보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명시된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는 자동차의 경우 경찰청에서 단속 권한을 위임받아 단속이 가능하지만 오토바이는 단속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경찰 측에 불법주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상황 발생 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신고' 앱을 통해 법규위반 이륜차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전거정책과 이영민 주무관(☏02-2133-27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영민 자전거정책팀장 이기웅 자전거정책과장 10/12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3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2 /전송 02-2133-1057 / lymin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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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토바이의 자전거거치대 주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006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2752) 관리번호 D0000043784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