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주정차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가 운영업체에게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업체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사업 역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지자체가 공유 자전거 방치 및 무단주차 등에 대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주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1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889 ( 2024. 5.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0950516
20240515041006
본청
보행자전거과-6889
D00000507527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