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강강##) 1. 예방과-5593(2024.5.9)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적용 법규 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위반대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3. 향후계획 가. 해당 위반대상(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와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내용을 포함하여「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위임장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적발사진 1부. 8. 소방관계법령 검토자료(법제처) 1부.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김용욱 위험물안전팀장 김시육 예방과장 박구순 소방행정과장 대결 05/13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704 ( 2024. 5. 13.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2187-8292 / firecon@seoul.go.kr / 부분공개(6)
30950283
20240515041007
본청
예방과-5704
D00000507530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