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단속 위반 시스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신고를 했는데 5시간 가량 지나면 처리하지 않고 처리종료 되었으므로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서 보행불편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PM 신고시스템 및 견인제도의 운영 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지역에 따라 즉시견인 또는 일반견인(3시간 유예시간 부여 후 견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시 견인대행업체와 PM대여업체 동시에 신고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견인완료 또는 자체수거(조치완료) 됩니다. 다만, 신고 후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견인 또는 자체수거 미조치 신고건은 경험상 탑승하여 이동된 전동킥보드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난후에 처리종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종료 시간은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시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09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779 ( 2024. 5.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0931998
20240511041006
본청
보행자전거과-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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