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특정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특정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귀하께서 보유하신 최고시속 25km 미만, 최고속도 30kg 초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나. 이 사건 차량으로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한지, 다. 자전거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 중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번호판 부착과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도로에서의 이용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의 소관부서인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의 아래의 검토 의견은 두 법의 적용에 대한 단순 의견에 불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개념이 달라, 아래의 답변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및 제99조에 따른 사용신고와 번호판부착의무는 없습니다.) 가. 이 사건 차량은 최고정격출력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의가목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입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가목과 나목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그밖의 차량 중 전기자전거, 실외이동로봇을 제외한 배기량 125시시 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차량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 법 문언상 어떤 차량이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대 속도와 중량 규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중량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차량이 전기를 동력으로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최고정격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건 차량으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과 제13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상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는 "차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등"이란 같은 법 제2조제21의2에 따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하므로, "이륜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차량은 차도 등을 이용해 주행해야 합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주차장치에는 "자전거"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는 "자전거등"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차량 주차면 또는 이륜자동차 주차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신재완 사무관(☎ 02-2133-2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습사무관 신재완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07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564 ( 2024. 5.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2 / blank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특정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564 생산일자 2024-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완 (02-2133-2416) 관리번호 D000005070906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