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수행-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4411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연 代전서영 代장수천 05/09 김종수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2023년 수행-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2024. 5.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수행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창의행정담당관:이서진☎2133-7760 창의행정팀장:김동석☎7773 담당:김수연☎7775 2023년 수행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결과, 우수 연구과제수행 공무원에 대해 시장표창(사업으뜸이)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ㅇ 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5829호), 2024.2.7. - 2024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9명 □ 표창개요 ㅇ 훈격/분야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사업으뜸이 ㅇ 표창대상 - ’23년 수행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결과, 상위 4개팀 중 예산성과금을 수여하지 아니한 2개팀 총 2명 (3위, 4위 각 1명) ************************************************** ㅇ 포 상 : 개인별 200천원(상품권) ㅇ 표 창 일 : 2024. 5월말 ㅇ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통보 ?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장 수여 창의행정담당관 연구 수행부서 기획조정실 인사과 창의행정담당관 □ 세부내용 ㅇ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내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여부 확인 등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ㅇ 결격사유 - (기간제한)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 및 현 기관(3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자격제한)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 미말소자 등 ㅇ 제출서류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 총 500천원 ㅇ 표창장 제작 : 총 1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포상금 지급 : 총 400천원(= 200천원 × 2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향후일정 ㅇ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24. 5. 10.(목)(예정) ㅇ 시장표창 공적심의 의뢰 : ’24. 5.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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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행-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4411 생산일자 2024-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02-2133-7775) 관리번호 D0000050738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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