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관련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담당 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후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전부를 관할 행정처분기관(강북구 주차관리과)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관에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사 및 처분결과는 귀하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택시(버스 등)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동영상 등을 구비하여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장희송 교통지도과장 전결 05/09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096 ( 2024. 5.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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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096 생산일자 2024-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5073968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