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불법영업행위(호객행위 등) 합동단속 관련 협조 요청 1. 귀 청(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께서 심야시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택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인 사당역 주변도로에서의 택시 불법행위(호객행위, 장기정차, 부당요금 등)로 인해 시민안전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방송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귀 청 및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붙임 계획서와 같이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택시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관악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10/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5,6)
18948824
20210929045956
본청
교통지도과-8640
D00000384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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