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나.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규정 내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개보조원의 정의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참조 : 「공인중개사법」제2조, 법제처 법령해석 21-0173 참조) 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부동산중개플랫폼(네이버부동산 등)을 비롯한 유투브, 블로그 등 각종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만약 중개보조원(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실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9조, 제51조) 다.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관련 규정 중개보조원의 정의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실제 중개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보조원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 제51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김민규 주무관(☎ 02-2133-46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민규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전결 05/08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544 ( 2024. 5.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fuzik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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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544 생산일자 2024-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50728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