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주민과-3242(2024.5.1.)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이 '24.4.30.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동 개정안은 5.7. 공포, 9.30. 시행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담당자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개정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구분 현 행 개 정 발급 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붙임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5/03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858 ( 2024. 5.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jmk29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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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858 생산일자 2024-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50702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인감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