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및 업무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주민과-980(2020. 0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2020. 2. 18.일자 시행) 관련 업무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로 신속히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 개선 - '인감’란을‘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 '위임 사유'란을 신청서에 포함하여 위임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명확화 ○ 위임장 자필 시 "자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위임자 자필"로 수정 ○ 인감증명 서식 중 수감기관(교도관) 확인란에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직인표기 추가 붙임 1.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1부.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2/1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19818704
20210929000756
본청
자치행정과-4380
D00000393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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