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재건축은 개별 사업지의 입지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서울시가 타 지역과 달리 재건축 등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 3.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이 우리 시는 권한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박슬기 주무관(☎02-2133-713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시정 발전에 협조를 하여 주시는 귀하께 거듭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슬기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5/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535 ( 2024. 5.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서소문동),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iaah@seoul.go.kr / 부분공개(6)
30883119
202405040405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535
D000005068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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