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1285 결재일자 2024.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명규 이선희 장혜명 04/30 김용석 2024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차 시행계획 2024. 4.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차 시행계획 「제14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24. 4. 19.)」에서 심의하여 선정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24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8호, ’24. 1. 16.) ㅇ 제14회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법제담당관-1180호, ’24. 4. 22.)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ㅇ 과제선정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심의·선정 ㅇ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무응찰 및 1인 참여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재무과-27867, ’19. 5. 24.) ㅇ 소요예산 : 589,600천원 추진경과 ㅇ 2024년도 정기과제 접수**** : ’24. 2. 22. ~ 3. 21. ㅇ 2024년도 정기과제 선정**** : ’24. 4. 19. - ********************************************* Ⅱ 추진내용 ************************ 연번 연구단체 대표의원 과제명 연구비 (천원) 연구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 기술협상 ? 가격협상 및 계약 ? 수행관리 ? 준공관리 나라장터 (홈페이지) 법제담당관 연구담당자 (법제담당관) 의정담당관 연구담당자 연구담당자 (법제담당관) ※ 연구담당자 : 제안의원의 정책지원관 Ⅲ 수행업체 공모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고 ㅇ 공고기간 : 10일간(추정가격 1억원 미만)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당해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 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ㅇ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관한 건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ㅇ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은 득점순으로 순위에 따라 추진 Ⅳ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 9인(위원장 1, 위원 6, 예비 2) ㅇ 과제 관련 (외부)공무원,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구성원 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이해관계자 제외) - 관련 기관, 위원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력풀(pool)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 후 예비명부 작성·확정 ㅇ 평가위원 선정 : 9인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9인)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동점자일 경우 고령자 순)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 다만, 연락불가 또는 개인사정으로 참석 불가 시 다음 순위자로 선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ㅇ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검토·평가 -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 -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의 책임연구원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책임연구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연구원 중 1명으로 변경 가능 ㅇ 연구용역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별도 수립 평가 배점 ㅇ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 평가 ? 평가항목별로 최고,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ㅇ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서를 발표하기 전, 입찰자 참석 하에 밀봉된 가격입찰서 개봉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발표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20 사업부서 평가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업체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실적건수 5 정성적 평가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5 70 평가위원 평가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20 가격평가(10) 입찰가격평가 10 평정산식적용 ※ 연구과제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Ⅴ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대상자 협상 협상적격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90점)과 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ㅇ 2회 이상 무응찰 및 1인 참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의 합산점수 75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 】 ********************************************** ? ******************************************************************************* **** ******** ? ******** ************** *** *** ******************** *** 협상대상자 협상 ㅇ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Ⅵ 행정사항 **************** ㅇ ***************** ㅇ ******************************************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법제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205-09) 및 사무관리비(201-01) (예산편성부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부서별 협조사항 ㅇ 입찰 공고,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 의 정 담 당 관 ㅇ 연구담당자(제안의원의 정책지원관) 참여 : 정책지원담당관 -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기술협상, 수행관리, 준공관리(충실성 평가) 등 향후 일정(안) ㅇ ************************** ㅇ ********************************* ㅇ **************************** 붙임 : 제14회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30871480
20240503042507
본청
법제담당관-1285
D000005066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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