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147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이선희 장혜명 01/17 김용석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주무관 박명규 2024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2024. 1.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기본계획 1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1 2. 2024년도 기본일정 2 2. 추진계획 3 1. 계획수립 4 2. 종합평가 4 3. 과제선정(심의위원회) 4 4. 업체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6 5. 수행관리 8 6. 준공관리 9 3. 행정사항 9 4. 향후일정 10 붙임 1. 과제제안서 11 2. 과업지시서 12 3. 산출내역서 14 4. 유사·중복 점검표 15 2024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기본계획 추진근거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지원을 통한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 추진방법 - 과제제안: 의원 연구단체(소속 의원의 제안 또는 참여) - 과제선정: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등 심의ㆍ선정 - 업체선정: 경쟁입찰 공모 후 제안서평가위원회 적격 여부 등 심의ㆍ선정 -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 소요예산: 589,600천원 - 연구용역비: 560,000천원(의원수 112명 × 5,000천원) - 사무관리비: 26,600천원(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등) - 업무추진비: 3,000천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추진절차: 의원 연구단체 활동기간 내에 수행 계획수립 → 종합평가 (전년도 과제) →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수행관리 → 준공관리 의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소속의원) 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과제담당자) 법제담당관 2024년도 기본일정 일 정 기 간 내 용 기본계획 수립 1월 중 의장방침 제13회 심의위원회 1월 29일 종합평가 계획 및 정기 과제접수 등 논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1월 20일까지 상반기 등록 심의위원장 조례 발의 2월 중 제322회 임시회 종합평가 2월 중 전년도 수행한 연구용역 12건 평가 의원 연구단체 승인 3월 중 제322회 임시회 조례전부개정 3월 중 제322회 임시회 정기 과제접수 3월 중 제한경쟁입찰 대상 과제 제14회 심의위원회 3월 중 종합평가 결과 보고, 위원장 총평 확정 제15회 심의위원회 4월 중 정기 접수과제 심의·선정 수행업체 공고 및 계약체결 4월 ~ 9월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추가 과제접수 5월 중 신규과제 제16회 심의위원회 5월 중 추가 접수과제 심의·선정 제2기 심의위원회 해단 6월 30일 해단식 개최 제3기 심의위원회 구성 7월 31일 개정 조례에 따라 추진 의원 연구단체 등록 7월 20일까지 하반기 등록(필요시) 의원 연구단체 승인 8월 중 개정 조례에 따라 추진 (제3기)제1회 심의위원회 8월 중 수시 과제접수 방법 등 결정 수시 과제접수 8월 중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 제2회 심의위원회 9월 중 수시 접수과제 심의·선정 제3회 심의위원회 12월 중 2025년 기본계획 수립 간담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미경의원) 개정 지원 및 개정 조례에 따른 제도 정비(예정) (개정내용) ?연구용역 결과 및 행안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 방법 개선을 통한 참여율 및 실효성 제고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연구용역 사전검토 등의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및 정당성 제고 2 추진계획 【연구용역 절차도】 1 계획수립 【의장, 심의위원회】 ①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일정 및 집행기준 등 수립 2 종합평가 (전년도 수행과제) 【심의위원회(평가위원), 의원 연구단체, 법제담당관】 ① 종합평가 추진계획 수립 ② 심의위원장 총평 및 과제별 평가 결과 공개 3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① 과제접수: 의원 개별 안내 및 정책지원담당관 협조 ② 과제제안: 의원 연구단체 - 과제기준(연구주제, 연구규모) 준수 ③ 과제선정: 심의위원회(적정성 등 심의) 4 업체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수행업체 공모) ② 업체선정: 과제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③ 기술협상,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 5 수행관리 【의원 연구단체】 ① 자문위원 구성·운영 ② 보고회 개최(착수, 중간, 최종) 6 준공관리 【의원 연구단체, 법제담당관】 ① 최종보고서 준공 검수(의원 연구단체, 법제담당관) ② 최종보고서 공개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연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1 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간담회: 제12회 심의위원회(’23.12.11.) - 개정 조례 시행전까지 2023년도 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수립 2 종합평가 평가개요 ○ 평가시기: 2월 중 ○ 평가대상: 2023년도 수행과제 12건 - 상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등 9건 - 하반기: 서울시민의 도·농 멀티해비테이션에 관한 연구 등 3건 ○ 평가방법: 추진계획 별도 수립 ○ 평가결과 공개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내 용: 심의위원장 총평, 과제별 평가 결과 3 과제선정 과제접수 ○ 정기접수: 3월 중 ○ 수시접수: 심의위원회 의결 ○ 접수안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별 안내 및 정책지원담당관 협조 공문 ○ 신청방법: 의정플러스에(정책개발 연구용역 게시판) 기한내 등록 - 등록서식: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유사·중복 점검표 과제제안 ○ 제 안: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 과제별 소속 의원의 참여에 따라 연구규모 결정(1인 5백만원) ※ 의원은 매년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1건의 과제를 제안하거나 참여 ○ 연구관계자 - 신청의원: 의원 연구단체 대표 - 제안의원: 의원 연구단체에 연구주제 제안 - 참여의원: 제안된 과제 중 관심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 - 연구담당자: 제안의원의 정책지원관(대직:참여의원의 정책지원관) ○ 연구기준 - 연구주제: 의원 연구단체 설립목적과 부합하고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주제로 수행 불가능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수행 불가능 연구)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구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이미지 전략 등 선거와 연관되어 활용 가능성 있는 연구 ?특정 제품의 성능 및 기능 소개 등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전문성, 시의성, 적절성 등의 부족으로 연구 실익이 현저히 낮은 연구 - 연구규모: 연구비 20백만원 이상 / 연구기간 3개월 이상 심의위원회 ○ 근 거: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의장-231, ’22.8.8.) ○ 위 원: 심미경(위원장), 구미경, 정지웅, 최재란, 허훈 ○ 임 기: 2022.10.17. ~ 2024.6.30. ○ 기 능: 연구과제의 적정성 심의 및 종합평가 등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 일체 ○ 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과반(위원장 포함) 참여 - 정기개최: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후 개최 - 수시개최: 심의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개최 ○ 과제선정 - 심의내용: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연구비, 기간),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합성,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 4 업체선정 수행업체 공모 ○ 연구과제 확정: 의원 연구단체에 심의 결과 통보 후 수용 확인 - 검토요청: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 공모방법: 제한경쟁입찰 공고 - 법제담당관 → 의정담당관(G2B 사전규격 공개) - 공고기간: 10일간(추정가격 1억원 미만) - 2회 무응찰 및 1인 참여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재무과-27867, ’19.5.24.)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 당해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은 득점순으로 순위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제안서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위원 - 해당 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2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명부 작성(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입찰 참가 시 참가자에게 평가위원의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고령자순으로 순위에 따라 9인(평가위원 7인, 예비 2인) 선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안서 평가 - 유효입찰 과제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정량:20점, 정성:7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동점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으로 협상) 계약체결 ○ 기술협상: 법제담당관, 연구담당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 가격협상: 의정담당관 ○ 계약의 변경 - 연구원 변경: 책임연구원은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은 경력 등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법제담당관과 협의 - 계약기간 변경: 아래의 변경 사유 발생 시 법제담당관과 협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수행관리 품질관리 ○ 수행업체는 연구담당자와 협의하여 자문위원 구성 - 위원자격: 제안서평가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 구성인원: 4인 이상 - 구성시기: 착수보고회 개최일 전일까지 - 역 할: 연구추진 사항 및 내용 검토,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자문 등 ○ 수행업체는 연구담당자와 협의하여 보고회 개최 - 착 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자문위원 구성·운영, 추진 방향 검토) - 중 간: 계약기간 중간일 전·후 5일 이내(연구 추진사항 점검) - 최 종: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전(최종보고서 완성도 제고) ○ 연구담당자는 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서 검토 및 충실성 평가 6 준공관리 준공검수 ○ 내용검수: 의원 연구단체 대표 및 제안의원(연구담당자) - 준공일까지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 후 최종보고서, 준공확인서, 충실성 평가표 제출 ○ 종합검수: 법제담당관 - 계약사항(과업지시서 등)에 따른 최종보고서 형식 등 검토(가독성 제고) 최종성과품 ○ 전자적 형태(e-book)으로 생산된 최종보고서 및 연구용역으로 인해 생산된 자료 일체가 수록된 CD - 국가기록원과 서울도서관에 CD 납본(도서관법 및 국가기록원 지침 등) - 최종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연계)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시민 공개 3 행정사항 소요예산: 589,600천원 ○ 연구용역비: 560,000천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2명 × 5,000천원 ○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29,600천원 - 종합평가 수당: 100,000원/명 -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150,000원/명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 시책추진: 500,000원/회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법제담당관에서 평가 수당 등을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아 집행 4 향후일정 ○ 2023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2월 중 ○ 정기과제 심의·선정(수행업체 선정) : 4월 ~ 9월 ○ 제2기 심의위원회 해단식 : 6월 30일 ○ 제3기 심의위원회 위촉식 : 7월 31일 ○ 연구용역 수행관리 지원 : 4월 ~ 12월 붙임 1. 과제제안서 2. 과업지시서 3. 산출내역서 4. 유사·중복 검토표. 끝. <붙임1> 과제제안서 의원 연구단체 과 제 명 ※ 35자 이내(글자 수 초과 시 G2B 등록 불가) 소 요 예 산 금 원 소 요 기 간 개월 연구필요성 ? 신명태명조 11포인트 ? ? ※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과업 ? ? ? ※ 연구방법론 등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 조례 제?개정, 집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재 참여의원 성 명 : ※ 제안의원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성 명 : (서명/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 (서명/인) <붙임2>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신명 태명조 13포인트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다. 사업예산 : 금 원 2. 과업의 배경(현황) 가. ○ 나. ○ 다. ○ 3. 과업의 목적 가. ○ 나. ○ 다. ○ 4. 과업내용(연구방법 구체적으로 제시) 가. ○ ○ 나. ○ ○ 다. ○ ○ 5. 수행계획 가. 품질관리 방안 ○ ○ 나. 수행일정(안) 구분 0월 0월 0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붙임3>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24. . . ~ 2024. . . (00개월) 항 목 수 량 금 액 구 성 비 세부내역 순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책임연구원(1인) 0개월 % 참여율 00% 연구원(2인이상) 0개월 % 참여율 00% 연구보조원 0개월 % 참여율 00% 보조원 0개월 % 참여율 00% ① 노무비 계 - % 연구비 총액 중 65~70% 비율 경 비 회의비 00회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기타 유인물비 00권 % 인쇄, 재본 등 요금 표절검사비 00건 % 카피킬러 이용료 조사비 00회 % 설문조사, FGI 등 연구용재료비 % 필요시 작성 ② 경비계 - % ③ 순용역원가 (①+②) -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00% %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00% % ⑥ 총용역원가 (③+④+⑤) -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10% % 제안서 제출시 필수 입력 합 계 (⑥+⑦) - 100% (초과금액 만단위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 항목 변경 가능(편집 가능) <붙임4> 유사·중복 점검표 검색 웹사이트 검색일 검색어 유사·중복연구 (있음/없음) 서울시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00.00.00 #000, #000 있음 서울시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 서울연구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 최근 3년 이내 유사?중복 용역 검토 차별성 검토 유사·중복 연구 차별화 방안 - 연구명(연구기관, 연구년도) ○ 연구목적 : ○ 연구내용 : ○연구목적 : ○연구내용 :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편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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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0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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