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4427 결재일자 2024.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효율화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현주 이경택 이주영A 03/28 여장권 협 조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이홍석 환경마일리지팀장 조경방 실무사무관 진민자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추진계획 (가칭 :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개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5 1 건물 에너지 신고제 5 2 건물 에너지 등급제 6 3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10 4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컨설팅 및 자문 14 5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자문단 운영 15 6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포럼, 설명회 16 7 저탄소 건물 인증 19 8 인센티브 지원 20 9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21 10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지원 시스템 운영 22 11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3 Ⅳ 시민 참여 확산 및 홍보 방안 24 Ⅴ 제도정비 계획 26 Ⅵ 추진예산 27 Ⅰ 추진배경 □ 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도입(’07) 등 신축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분야의 차별화한 정책 필요 ㅇ ’05년 대비 ’22년 온실가스량 5백만톤(10.1%)감소 반면, 건물분야 1백만톤(4.3%) 증가 ㅇ 건물 총면적 증가, 새로운 에너지소비 제품 확산 등 건물부문 지속 증가 예측 □ 뉴욕, 도쿄 등 해외 도시도 건물 사용시 온실가스 관리제도 도입 등 강화 추세 ㅇ(뉴욕)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공개(’09~), 건물 온실가스총량제 시행(’24~) ㅇ(도쿄) 건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10~)으로 에너지사용량 제한 ☞ 신축 건물 규제와 함께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 단계의 관리·평가제도 도입 및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Ⅱ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개요 <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란? > 건물 사용단계의 온실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용도별 5개 등급(A~E)으로 평가?공개하고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량을 관리?평가하는 것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고시 제2024-24호) -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C40 승인, ’21.6.) ㅇ 추진대상: 연면적 (공공)1천㎡ 이상, (민간)3천㎡ 이상 약 14천개소 - 전체 건물 58만동의 2.4%에 불과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 차지 ㅇ 추진단계 ㅇ 추진내용: 에너지 실태조사 및 제도인식(신고?등급제) 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총량제) - (신고제): 건물별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등급제): 건물의 11개 용도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목표에너지원단위) 대비 목표효율달성도에 따라 5개 등급(A~E)으로 구분 및 공개 - (총량제): 건축물 12개 유형별 온실가스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개별 건물별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 및 총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평가 ㅇ 시행시기: ’24년 공공 의무화 및 민간 자율참여, ’25년 전면시행 제도명 (개요)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자가진단·신고 및 건물별 등급 부여?공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건물별 배출량 부여·제한) (’24년) 공공 의무화, 민간 자율(4,346개소) - 공공 2,346, 민간 2,000 市 의무화, 구·타기관·민간 자율(2천개소) - 공공 1,600, 민간 400 (’25년) 전면 시행(14,346개소) - 공공 2,346, 민간 12,000 공공 의무화, 민간 확대(3천개소) - 공공 2,346, 민간 654 (’26년) 운영 전면 시행(14,346개소) - 공공 2,346, 민간 12,000 □ 추진경과 ㅇ (제도준비)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 후 실행모델 개발(’20년~) 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 ’20.5. ~ ’21.6.(서울연) ②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1차 22년, 2차 23년) 및 제도설계 용역: ’22.3. ~ ’24.5.(서울연, 건설연) ⇒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도입 제안(’23년) ㅇ (총량제 시범운영) 시?구 소유 및 민간건물 총1,631개소 참여 중(’21년~) ① (공공) 연면적 1천㎡이상 시?구 소유건물 1,414개소 - 市 소유건물 ’21년 시범추진(51개소) 및 ’21년 의무화 추진(466개소) - 區 소유 건물 ’23년 자율참여 추진(897개소) ② (민간) 연면적 3천㎡이상 자율참여 건물 217개소 -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22년~’22년 자율참여 추진 - TOP100 협의체 구성으로 유형별 건물 온실가스 감축 사례 공유 등 ㅇ (근거마련) 건물 온실가스 평가?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22년~) - 건물 온실가스 관리 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시-산업부 MOU 체결 : ’22.7.20. -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 수립 : ’23.9.12. -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 고시 제2024-24호) : ’24.2.24. ☞ √ 권한이양, 건물에너지 등급제 진행에 따른 총량제 연계 방안 등 검토 √ 감축이행 담보를 위해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도입 필요성 제기 √ 다양한 건물특성을 반영한 표준배량출 산정을 위해 보다 많은 민간건물 분석 필요 √ 전문가 포럼, 시민설명회 및 각종 홍보를 통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 추진목표 및 체계 비 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 표 상업·공공 건물(14천개소) 온실가스 ’50년까지 750만톤 감축 ※ (’17~‘19년 평균) 862만톤 ⇒ (’30년) 543톤(37%↓) ⇒ (‘50년) 112만톤(87%↓) 추 진 방 향 ① 건물 온실가스를 사용단계에서 관리하여 실질적 감축의무 부여 및 제한 ② 신고?등급제 신규 시행으로 총량제 전면 시행(’26년) 대비 사전 제도인식 ③ 민간참여를 통해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동행 인식 제고 추 진 대 책 추진내용 및 목표 ’24년 ’25년 ’26년 신고 ? 등급제 ·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용도별 5개 등급(A~E)으로 평가?공개 · (’24년) 공공 의무, 민간 자율 (’25년) 전면 시행, (’26년) 운영 4,346개소 (공공) 2,346 (민간) 2,000 14,346개소 (공공) 2,346 (민간)12,000 14,346개소 (공공) 2,346 (민간)12,000 총량제 ·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량을 5년단위로 관리?평가 · (’24년) 시 의무, 구?타기관?민간 자율 (’25년) 공공 의무, 민간 확대, (’26년) 전면시행 2,000개소 (공공) 1,583 (민간) 417 3,000개소 (공공) 2,346 (민간) 654 14,346개소 (공공) 2,346 (민간)12,000 Ⅲ 세부 추진계획 1 건물 에너지 신고제 □ 추진개요 ㅇ 목 적: 에너지사용량 자가진단 및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사전공지 ㅇ 시행시기: (’24년) 공공 의무, 민간 자율, (’25년) 전면 시행, (’26년~) 운영 ’24년 ? ’25년 ? ’26년 4,346개소 (공공) 2,346 (민간) 2,000 14,346개소 (공공) 2,346, (민간)12,000 14,346개소 (공공) 2,346, (민간)12,000 ㅇ 신고대상 - (연 면 적) 1천 이상 공공건물, 3천 이상 민간건물(비주거) - (건물용도) 산업부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11개 용도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ㅇ 신고사항: 건물 기본정보, 전년도 월별 에너지사용량(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ㅇ 신고시기: 매년 3월까지 - ’24년 : 시 건물(1월), 구 소유건물(3월), 타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4월~) ㅇ 신고방법: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 건물 에너지 신고하기 >> 회원가입 >> 신고 사항 등록 및 확인 건물 필지정보 선택?저장 건물 기본정보 확인?입력 에너지별 고객번호 입력?저장 에너지 사용량 확인?저장 data 검증 신고종료 건물주/관리자 에너지별 사용량 data 매칭 건물주/관리자 건물주/관리자 건물주/관리자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에너지원별 고객번호 등록을 통해 원클릭으로 신고 완료(부동산원 data와 매칭) ㅇ 대상별 신고 사이트 - (시?자치구) 현행 건물 에너지진단사이트를 통해 신고완료(3월까지) ※ 시?자치구 기 신고된 정보는 신규 신고사이트 구축 후 이관 조치 - (타 공공기관 및 민간) 신규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 진행(4월~) ㅇ 신고 사이트 구축?운영 - 신고 사이트 신규 구축 및 저탄소지원센터 누리집과 연계(~3월말까지) ※ 민간건물 대상 신고 진입장벽 낮추기 위해 현행 건물 에너지진단사이트의 입력정보를 간소화 ㅇ 신고 지원: 권역별 시?구 합동 설명회 개최(4~5월), 신고매뉴얼 보급 및 상담콜센터 운영(4~6월) 등 2 건물 에너지 등급제 □ 등급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완료한 건물 ㅇ 개 념: 건물의 11개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 대비 목표효율달성도를 5개 등급(A~E)으로 평가 및 공개 - 같은 용도, 유사 규모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수록 높은 등급(A),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수록 낮은 등급(E)으로 구분 ※ 산업부 고시 미지정 용도 및 규모(기타용도, 연면적 3천㎡ 이하)의 경우, 시 소유건물에 한해 전국 건물 에너지data를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등급 분류 ☞ 향후 서울시 전체 적용여부 검토 및 산업부 고시 개정건의 ㅇ 목표효율달성도 산정 - 에너지원별(전기,가스,지역난방) 연간 사용량을 kWh 단위로 환산 및 합산 - 단위면적당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 합계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서울 1.35) ㅇ 평가절차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 건물 에너지 예상등급 확인 ※ 신고 사이트에서 예상등급 자동산출 data 검증 및 1차 등급(안) 평가?통보 의견수렴 최종등급 결정 건물주/관리자 건물주/관리자 서울시→ 건물주/관리자 서울시 서울시 ㅇ 의견수렴: 1차(또는 2차) 등급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정,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등을 최종 등급평가에 반영 □ 등급의 공개 ㅇ 공개대상: 신고 및 등급평가가 완료된 건물 ※ ’24년 : (시?구 건물) 의무공개, (타 기관?민간건물) 등급공개 동의 시 ㅇ 공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온 라 인)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 에너지사용량, 등급 등 공개 - (오프라인) 건물 주출입구 전면에 등급표 부착(1년간) ※ 등급표는 별도 제작하여 우편 송부 예정 ㅇ 공개시기: 매년 7월 ※ ’24년(시행첫해) 선도적 모범 시행을 위해 시 소유건물은 5월 공개 < 뉴욕 등급표 예시 > ㅇ 등급표 디자인(안) - 건물 기본정보(주소, 면적, 용도, 관리부서 등), 평가연도, 에너지사용량 등급, 에너지원단위, 특이사항 등 □ ’25년도 제도 고도화 및 성과 공유 ㅇ ’25년도 제도 고도화(8월~11월) - 대상정비: ’24년도 건물 중 제외대상 및 변경사항, 신규건물 추가 등 - 의견수렴: ’24년도 참여 건물관리부서(담당자 등)대상 설문을 통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사항, ’24년도 평가결과, 컨설팅 및 자문시행 결과 등을 반영 ’25년도 신고?등급제 고도화 ㅇ ’24년도 평가결과 성과공유(12월) 및 ’25년도 시행 발표(’25. 1월) - 성과발표회(12월): ’24년도 시행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효과, 우수사례, 감축 신기술의 공유 등 - ’25년도 시행 발표(’25. 1월): ’24년도 시행 평가결과, 제도개선 사항 반영하여 ’25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추진일정 공공건물 신고(市 1월, 구 3월, 타기관 4월), 공개(市 5월, 구·타기관 7월) 시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 ? 용도별, 규모별 에너지 등급(5개) 평가 ? 에너지 등급 평가 의견수렴 ? 건물별 에너지 등급 공개 ? 저등급 건물 컨설팅 2차년도 정비 ? 성과공유 ~ 1월 ~ 3월 4월 5월 5~11월 12월 구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 ? 용도별, 규모별 에너지 등급(5개) 평가 ? 에너지 등급 평가 의견수렴 ? 건물별 에너지 등급 공개 ? 저등급 건물 컨설팅 2차년도 정비 ? 성과공유 ~ 3월 ~ 5월 6월 7월 8~11월 12월 타 기관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 ? 용도별, 규모별 에너지 등급(5개) 평가 ? 에너지 등급 평가 의견수렴 ? 건물별 에너지 등급 공개 ? 저등급 건물 컨설팅 2차년도 정비 ? 성과공유 ~ 4월 ~ 5월 6월 7월 8~11월 12월 민간건물 신고(4~5월), 공개(7월) 민간 신고·등급제 대상확정 및 집중홍보 ? 에너지 사용량 자율신고 ? 등급평가, 의견수렴 ? 등급공개 ? 저등급 건물 컨설팅 2차년도 정비 ? 성과공유 2월 ~ 4 ~ 5월 6월 7월 8 ~ 11월 12월 3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개요 ㅇ 개 념: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 및 관리?평가 ㅇ 대 상: 연면적 (공공)1천㎡ 이상, (민간)3천㎡ 이상 약 14천개소 ㅇ 시행시기: (’21년) 공공 시범실시, (’23년) 민간 자율참여, (’26년) 전면시행 ’24년 ? ’25년 ? ’26년 2,000개소 (공공) 1,583 (민간) 417 3,000개소 (공공) 2,346, (민간) 654 14,346개소 (공공) 2,346, (민간)12,000 ㅇ 목 표: ’50년까지 표준배출기준(’17~’19년) 대비 87%(750만톤) 감축 ’17~’19년 평균 ? ’30년 ? ’50년 862만톤 (기준) 543만톤 (37% ) 112만톤 (87% ) ※ ’50년까지 감축량 750만톤은 전체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17~’19 평균) 3,100만톤 대비 약 24%에 해당 < 표준배출기준 > ▶ 건축물 용도별 12개 유형의 ’17~’1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CO2/㎡> 유형 건축법상 용도 표준배출기준 (’17~’19년 평균) 유형 건축법상 용도 표준배출기준 (’17~’19년 평균)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0.080 사 공장 0.065 나 업무시설 0.060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095 다 교육연구?노유자시설 0.047 자 의료시설 0.123 라 문화 및 집회시설 0.065 차 관광휴게?위락시설 0.114 마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0.046 카 종교시설 0.032 바 숙박시설 0.093 타 그 외 시설 0.059 ㅇ 주요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인센티브: 건물에너지 진단, 감축기술 및 BRP 자금 지원, 금융기관 연계 금리혜택 등 - 제재방안: (개정안)건물별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향 후)표준 배출기준 미달성 시 개선명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추진절차: 5년 단위로 목표 부여 및 감축목표 강화, 이행평가 실시 건물별 배출 허용량 부여 건물별 이행계획 수립 컨설팅 및 재정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등 감축 이행 평 가 (인센티브 등) 서울시 건물주 서울시 건물주 서울시 친 환 경 건 물 과 배출허용량 부여 ? 감 축 이 행 ? 감축이행 평가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설정기관) 감축 계획 수립 감축계획 실행 감축목표 달성 검증 (검증기관) 감축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시소유 및 자치구 : 평가담당관* *’25년부터 감축이행 달성여부 평가 타기관 및 민간건물 : 총괄부서 감축량 부여 ? 이의 신청 이행 계획 제출 ? 감축 계획 자문 감축비용 감축기술 감축결과 ? 이의신청 평가 결과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비용신청 ? 비용 지원 감축이행 ? 감축방안 제시 건 물 관 리 부 서 그간의 시범운영 경과: 시?구 소유 및 민간건물 총1,631개소 참여 중 ㅇ ’21년 시범실시: 51개소(시 소유건물) ***************************************** **************************************************************************************************************************************************** ㅇ ’22년 시범 확대: 51개소 → 700개소(시 498개소, 민간 202) ******************************************* *********************************************************************************************************************************************************** ******************************* ㅇ ’23년 시범 확대: 700개소 → 1,631개소(시 517, 구 897, 민간 217) ********************************************* ****************************************************************************************************************************************************** ’24년 추진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시행 (’23년) 1,631개소 → (’24년) 2,000개소 ㅇ 확대대상: 투출기관 및 타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등 400개소 ※ 누적 2,000개소[기존 1,631개소(공공1,414개소, 민간 217개), 확대 400개소] ㅇ 방 법: 서울시 환경정책 참여 친환경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자율참여 유도 - 총량제 제도설계 고도화를 위해 미비점 보완 가능한 건물을 집중 모집 (복합용도, 특수용도, 기타용도, 임대 및 리스 포함 건물, 중소형 건물 등) ㅇ 내 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분석을 통한 표준배출량 제공 - (기존) 1,631개 건물의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및 감축량 모니터링 등 - (신규) 369개소 건물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출허용량 부여 ㅇ 인센티브: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기후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제공 등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고도화 용역: ’24.4.~’25.4. ㅇ 추진방안: 전문기관 용역 ㅇ 용 역 비: 490백만원 ㅇ 주요 과업내용 -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 및 분석, 개선방안 마련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을 위한 표준배출량 고도화 및 감축방안 구체화 -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 자문단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포럼 및 홍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학술용역(’20.7. ~ ’21.7.) > ▶ 용 역 사: 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정책여건 및 전체 58만동 건물의 에너지 데이터 분석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물유형?표준배출기준 등 시행방안 마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1차 22년, 2차 23년) 및 제도설계 용역> ▶ 용 역 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근무인원?매출량?전산실 등을 고려한 표준배출기준 보정계수 개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세부 시행지침 마련, 에너지 데이터 분석 및 감축지원 등 2024년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월별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계획 수립 용역발주 용역 시작 착수보고 중간보고 참여자 모집 참여자 모집 자문단 자문단 구성 자문단 운영 기술 제도 기술 제도 기술 제도 기술 제도 기술 포럼 및 주민 설명회 제5차 포럼 제6차 포럼 주민 설명회 4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컨설팅 □ 컨설팅 추진개요 ㅇ 컨설팅 대상: 건물 에너지 저등급 및 총량제 참여건물 중 컨설팅 희망 건물 ㅇ 컨설팅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ㅇ 컨설팅 방법: 비대면 + 대면 - (비대면) 비대면 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평가서 작성 및 배포 - (대 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방안 컨설팅 300개소 □ 컨설팅 내용 ㅇ 주요내용: 건물 에너지등급 상향 및 총량제 배출허용량 달성을 위한 건물 에너지효율?사용행태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 ㅇ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분석 및 제공 - 건물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동일유형 및 유사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분석 등 ㅇ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 단열성능, 주요 에너지설비 조사 등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 -? 건설연 등 전문기관의 직접 조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지원 ㅇ 건물별 자체 감축계획 분석 - 패시브, 액티브, 행태 부문별 효과 검토를 통한 감축방안 - 비용 최적화를 고려한 건물별 맞춤 컨설팅 - 사업비 분석, 에너지절감량 산출 등 경제성 분석 등 5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자문단 구성?운영 구성 목적 ㅇ '26년 본격적인 총량제 시행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마련 및 실행모델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집중연구 및 논의가 필요 구성?운영 계획 ㅇ 구 성: 총 10명 이내(경제, 법률, 녹색건축, 건물에너지 분야별 전문가) ㅇ 위촉/운영: ’24. 5월, 격월 1회 운영(필요시 증·감) ㅇ 역 할: 총량제 안착을 위한 정책?기술 분야 등에 현안사항 집중토론 - (정책) 경제(손익분석), 법률(법적근거), 행정절차 등 - (기술) 건물 온실가스, 녹색건축, 건물에너지, 경제성 분석 등 ㅇ 운영방식: 논의 주제별 용역기관 및 전문가 초청 발제 후 토론·자문 ※ 차기 발제 주제는 매회차 자문회의에서 결정 ㅇ ’24년 주요 논의안건(안)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고도화 용역에 관한 자문 -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시행 관련 주제별로 집중연구 및 토론 - 건물 온실가스 총량 부여 방식, 인센티브 및 제재수단 등 6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포럼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포럼 개최 ㅇ 개최목적: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쟁점사항 논의 및 시민 수용성 향상 등 ※ 쟁점?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단 및 내부 논의 후 전문가 포럼 상정 ㅇ 개최시기: 분기 1회 ㅇ 운 영: 시민?관련 전문가 등 초청, 쟁점사항 발표 후 종합토론 ㅇ 주요내용 - 건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분야별 최신 연구 및 동향 공유 - 감축정책의 당위성 및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배경지식 홍보·교육 -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쟁점사항 논의를 통한 시민 수용성이 높은 제도 설계 ㅇ 결과활용: 논의결과 검토 후 총량제 실행모델 고도화 용역에 반영 < 그간 전문가 포럼 시행 내용> ▶ (1차, ’22.9.7.) 건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 서울시 건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서울연) - 건물에너지 사용량 기반 그린리모델링 성과 분석 방법(한국부동산원) ▶ (2차, ’22.12.6.) 서울 온실가스 총량제 세부 이행 방안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소개 및 이행방안(서울연, 건설연) -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 4년의 경과(청연) ▶ (3차, ’23.2.27.) 총량제 쟁점 사항 논의를 통한 시민 수용성 높은 제도 설계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주요 쟁점 발표(서울연) ▶ (4차, ’23.9.21.)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담보를 위한 논의 - 뉴욕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 도향 및 시사점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이해관계자 수용성 조사 결과 ▶ (5차, ’24.2.2.) 건물부문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기술 통향(국토안전관리원)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감축 목표와 실행수단(서울연)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시행에 따른 시민 설명회 개최 ㅇ 개최목적: 시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수용셩 제고 ㅇ 개최시기: 연 1 회 ㅇ 토 론 자: 건물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정부공무원, 시민단체 등 ㅇ 대 상: 일반시민,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자 등 이해 관계인 ㅇ 방 식: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표 및 지정토론, 의견수렴 등 ㅇ 주요내용: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도입취지, 건물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등 대시민 홍보 등 - (필 요 성)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취지에 대한 토론자 의견 제시 - (정책소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소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 - (개선방안) 건물유형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제시 등 < ’22년 시민설명회 주요 내용> ▶ 일시/장소: '22.10.25.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주 제: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방향 공유 - 기후변화의 원인과 동향의 이해 - LG사이언스파크 에너지관리 사례 -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배경 및 시행방안 시·자치구 공동 설명회 개최 ㅇ 개최목적: 민간 건물주 및 시설관리자의 신고·등급제 및 총량제 인식 제고 ㅇ 기간/대상: ’24. 4월~5월 / 설명회 공동개최 희망 자치구 ㅇ 사업예산: 10백만원 ㅇ 추진방법: 한국에너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진행 -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재정지원, 공문 시행, 설명회 질의응답 등 - (자치구*) 한국에너지공단과 일정 협의, 설명회 장소 제공, 민간건물 참여 독려 - (한국에너지공단*) 강사 인력풀 구성, 자치구와 일정 및 장소 협의, 결과 보고 * 한국에너지공단(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전문기관 지정(’23.10.17.) ㅇ 시 · 자치구 공동설명회 주요내용 - (참석대상) 민간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 - (일시/장소) 4~5월 중 한국에너지공단-자치구 협의 - (주요내용)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소개 및 신고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 ? (제도소개)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계획 소개 ? (신고방법)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 내 에너지사용량 신고방법 안내 ********************************************* *************************************************** **************************************************************** ******************************************* 7 저탄소건물의 인증 추진개요 ㅇ 목 적: 서울시 대표 저탄소 건물 인증 부여 및 등급제 실효성 향상 ㅇ 대 상: 11개 용도별 A~B등급 부여 건물 ㅇ 내 용: 11개 용도별 에너지 절감 대표 건물 TOP 3 선정*하여 저탄소 건물 인증 부여 및 인증패 부착 * 용도별 건물 중 인증조건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 유형은 인증패 미부여. ㅇ 추진방법: A~B 등급 건물 중 인증기준 충족 대상 현장검증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인증기준 마련 및 현장검증 실시 - 위원회 구성하여 자문 인증기준 총족 여부 확인 및 TOP 3 선정 - 인증 BI, 브랜드 네이밍 및 인증패 재질, 문구 등 세부 디자인 마련 - 부동산, 지도검색 등 메가플랫폼 연계 저탄소건물 인증여부 표출 ※ 저탄소건물 인증 BI(Brand Identity) 예시 ’24년 추진일정 ㅇ 인증기준 및 현장검증 실시 용역 계약 : ’24. 6.~’24. 7. ㅇ 저탄소 건물 인증 대상 현장검증 실시 : ’24. 8.~’24.10. ㅇ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용도별 TOP 3 선정 : ’24.10.~’24.11. ㅇ 저탄소 건물 TOP 3 인증패 부착 : ’24.11. 8 인센티브 지원 경제적 지원 ㅇ 산업부 국비 시설개선 지원 - 단열성능, 주요 에너지설비 조사 등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진단 등 ㅇ BRP 무이자 융자지원(건물당 최대 20억원), 무료진단 - 저탄소건물 전환 사업비 융지지원 및 일부 보조금 등 지원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지원 ㅇ 용도별 우수건물에 저탄소건물 인증마크 부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 저탄소건물 TOP3 선정을 통해 인증마크 부여 ㅇ 서울시 ESG건물 인증을 통한 공공조달, 금리우대 등 방안 추진 ㅇ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우선참여 100대건물 리스트 공개 등 홍보지원 교육 및 컨설팅 ㅇ 건물 사용행태 교육, 이해관계자 교육, 인재양성 지원 등 교육지원 - 전문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물에 대한 지원 전략을 별도로 수립 예정 메가플랫폼 연계 ㅇ 부동산, 지도검색 등 포털사이트 연계 저탄소건물 인증여부 표출 등 9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추진개요 ㅇ 대 상: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12개 유형 ㅇ 기 간: ’23. 4. ~ ’24. 11. ㅇ 예 산: 36백만원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예산에 포함 ㅇ 주요내용: 유형별 건물 에너지 절감 방안 및 효율화 솔루션 제공 - 유형별 건물에너지 소비 특성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적정 허용량 제시 및 초과 건축물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공 ㅇ 추진방안: 전문기관 용역 통한 과업 수행 ’24년 추진계획 ㅇ 교육·연구시설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제작 : ’24. 3. < 건축물 유형별 감축 가이드라인(교육·연구시설) 제작> ▶ 수행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간/예산: ’23. 5. ~ ’24. 3. / 30백만원 ▶ 목 적: 교육연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ㅇ 11개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 발주 : ’24. 4. ㅇ 11개 유형별 가이드라인 초안 보고 : ’24. 6. ㅇ 용역 준공 및 가이드라인 배포 : ’24. 11.~12. 10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행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ㅇ 기 간: ’23. 9. ~ ’24. 3. ㅇ 추진방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용역 과업으로 추진 ㅇ 구축내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에너지 등급 평가 결과 공개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과 연계 ㅇ 활용방안: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하여 공간정보에 등급 공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시스템 개선 ㅇ 기 간: ’23. 6. ~ ’25. 4. ※ 진단시스템 최초 구축: ’23. 5월 ㅇ 추진방안: 건물 에너지 평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ㅇ 구축내용: 건물 일반현황, 에너지 설비, 건축적인 요소 등등 ㅇ 활용방안: 낮은 등급 건물의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자료 활용 - 총량제 대상 건물의 에너지 소비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총량제 대상 건물현황, 표준배출량 및 연차별 배출허용량, 배출량 준수 여부 등 11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시스템 개요 ㅇ 운영시기/사용자: ’21.3월부터 / 市 공무원 활용(온실가스 관련 업무 담당) ㅇ 주요 기능: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산화 -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별 온실가스?에너지 DB 구축(약 54만개동) -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산화, 월별 활동자료 등 활용, 배출량 추정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건물의 온실가스·에너지 정보 관리 □ 시스템상 건물 DB 구축 현황 ㅇ 구축 DB 구조: 건축물 대장, 에너지 사용량, 건물 공간정보의 매핑 건축물 관리대장 (준공년도,연면적,용도 등) 에너지사용량 (전력,가스,지역난방) 건물공간정보 (GIS 정보) + ? + 온실가스배출량 ㅇ 구축 DB수: ’24.1월까지 총 건축물 관리대장의 약 93%(약 54만동) 매핑 ’24년 추진계획 ㅇ 최신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건물 온실가스·에너지 데이터 월별 업데이트 -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에너지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 업로드 ㅇ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대상 건물의 관리기능 개선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모니터링 강화) 목표달성 평가 통합 페이지 구성 건물명 주소 건물용도 연면적 준공연도 할당량 배출량 목표달성여부 여성센터 양천구 신월동139-1 교육시설 3,472 1979 308 293 달성 … … … … … … … … - (총량제 확대대상 추가) 제도 대상 확대에 따른 1,000개소 관리기능 추가 ※ 현재 시스템 상, 공간정보 부재로 지도표출 불가능한 데이터 표출 및 제도 관리대상 그룹 추가 Ⅳ 시민 참여 확산 및 홍보 방안 □ 홍보방향 ㅇ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 ㅇ 탄소저감 노력으로 도심 탄소배출구 오명 탈출 및 건물 에너지비용 점감 가능 부각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함께 동행하는 기후친화적인 건물 이미지를 부여 □ 슬로건(안): 함께 그린(Green) 서울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 홍보내용: 신규제도 시행사실, 참여방법, 참여결과, 향후정책 등 ㅇ [제도설명]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개요 및 정책의 당위성 ㅇ [참여요청] 구체적인 참여 시기, 참여 주체, 참여 방법 및 문의처 등 ㅇ [결과안내] 참여건물별 최종등급, 우수건물 인센티브, 미흡건물 컨설팅 등 □ 추진방식 ㅇ [전문업체협력] 서울시 건물 에너지 감축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통해 핵심메시지 개발 및 콘텐츠 스토리라인 구성 ㅇ [홍보물 제작] 핵심 메시지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물 제작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ㅇ [온-오프라인홍보] 간담회, 설명회,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등 통해 사업 적극 홍보 □ 주요 홍보일정 ㅇ [2~6월] 주요협회 및 자산관리회사 실무자 간담회 추진 : PT자료 등 건물 관련 협회 네트워크 구축 (’24. 2월~) ?(대상) 리츠협회 등 14개 협회 ?(방법) 실무자 미팅 및 임원진 간담회 ?(내용)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독려 ?(일정) 실무자미팅(2월말), 임원진 간담회(3월중순), 협회 개별 미팅 및 회원사 개별 미팅(3월 중순 이후 주1회) 부동산 자산운용사 네트워크 구축 (’24. 3월~) ?(대상) 코람코자산신탁 등 59개사 ?(방법) 실무자 미팅 및 임원진 간담회 ?(내용)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독려 ?(일정) 실무자미팅(3월초), 임원진 간담회(4월중순), 부동산자산운용사 개별 미팅(4월 중순 이후 주1회)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 참여요청 공문발송 (’24. 4~5월중) ?(대상) 1만㎡이상 건물 2천개소 ?(방법) 협조요청 공문 및 홍보물 발송 ?(내용)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자율참여 요청 및 인센티브 등 안내 ㅇ [5월] 사업설명회, 정책참여 우편안내 : PT/리플렛 ㅇ [5월~] 서울시 및 유관기관 소셜미디어 : 카드뉴스 ㅇ [7월, 12월] 민간건물 등급공개(7월) 및 성과보고회(12월) : 보도자료 Ⅴ 제도정비 계획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근거 마련 ㅇ (산업부) 건물 에너지관리 권한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24.까지) *(제35조)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 설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ㅇ (서울시) 건축물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 설정 및 관리 조례 개정 □ 건물 에너지 등급 공개 및 부착 의무화 ㅇ (산업부) 건축물 에너지 등급 부착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24.까지) *(제35조) 건축물 에너지 목표효율 달성도를 공개하고 부착하여야 한다. □ 에너지?온실가스 계측 정확성 제고, 총량제 확대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국토부) 건물별?에너지원별 사용량 측정가능하도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 (현행) 전기사용량은 소유주?사용자별로 계측, 도시가스 및 열은 사용자?용도별 계측 □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총량제 간 제도 적합성 제고 ㅇ (산업부)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적용대상(용도, 연면적) 확대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적용 용도 : (산업부 고시) 11종 → (총량제) 25종 - 적용 연면적 : 공공 3,000㎡→1,000㎡이상, 민간 5,000㎡→ 3,000㎡이상 Ⅵ 추진예산 ’24년 예산: 665백만원(일반회계 565백만원, 기금 100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편성 내역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ㅇ 계 565백만원 사무관리비 ㅇ 총량제 실행모델 고도화 용역 490백만원 - 총량제 용역, 건물 에너지등급 평가?관리 - 전문가 포럼, 자문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홍보기획(디자인 포함) ㅇ 등급제 설명회, 성과발표 등 55백만원 - 등급제 설명 PPT 제작 20백만원 - 등급제 설명회, 성과발표 35백만원 ㅇ 등급표 제작발송 등 20백만원 - 등급표 제작,부착(4천개) 20백만원 저탄소 건물 인증제도 시행 (기후대응기금) ㅇ 계 100백만원 사무관리비 ㅇ 저탄소건물 인증 35백만원 - 현장점검용역 20백만원 - 저탄소건물인증명패제작(50만원×30개) 15백만원 ㅇ 홍보물 제작 20백만원 - 홍보전단, 포스터, 리플렛 등 디자인?인쇄 10백만원 - 시기별 카드뉴스 제작(5종 이상) 10백만원 ㅇ 홍보물 우편배송 5백만원 - 우편배송(430원 * 1.2만부) 약 5백만원 행사운영비 ㅇ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녹색도시 컨퍼런스 40백만원 ※ 서울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개최 붙임 1. 산업부「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2. 총량제 참여대상 현황 3.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23.4.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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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4호_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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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총량제 대상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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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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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4427 생산일자 2024-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주 (02-2133-3576) 관리번호 D000005042568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