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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54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1/28 代이인근 협 조 ’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 소유건물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로 확대 추진하여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Ⅰ 추진배경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집중관리 필요 -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 매년 증가 추세(’16년 67.5% ⇒ ’17년 68.2% ⇒ ’18년 68.7%) ○ 에너지다소비건물 비주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부문의 20% 차지 천톤 CO2 구분 계 비주거 주거 비고 건물부문 31,591 19,026 12,565 다소비건물의 온실가스 차지 비중 14.6% 에너지다소비 건물 4,611 3,755 856 다소비건물의 온실가스 비중(%) (14.6) (19.7) (6.8) ○ 현행 온실가스 총량관리제도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은 기관(업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건물에 집중한 감축제도 부재 ○ 신축건물의 단열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어 실 배출되는 건물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 필요 - 서울시 건물의 단열성능은 단열기준 최초 도입(’79년)이후 ’16년까지 4배 증가됨. ⇒ 시 소유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운영으로 총량제 실행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상업 및 공공건물 적용 ⇒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실효성 있는 감축을 위해서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관리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유도 ※ 국가 온실가스 감축제도 비교 구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도 개요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고 감축이행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선도 대상 ?? 할당대상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t 이상 ?? 관리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50천t 이상 ?? 목표관리 대상기관(기관기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공공기관 등 대상 업체 ?? 전국 639개 업체 ※서울:서울시(23), 에너지공사, 농수산공사 ?? 전국 432개 업체 ※서울: 서울교통공사 ?? 전국 774개 기관 ※서울: 서울시(70), 자치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Ⅱ 추진경위 및 평가 ?? 그 간의 추진경위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 ’20.7.~’21.6.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2.) 및 운영 : ’21.3.~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 운영(10회) : ’20.7.~. ○ 市 소유건물 대상(51개소) 시범 시행 : ’21.1. ~ ? 이의신청 접수(’20.12.) → 시범계획 수립 및 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1월)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개최(3월) → 건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등(3~7월) → 건물별 자체감축계획 수립(3~6월) → 전문가 1:1 컨설팅(7월, 5회) ○ 市 소유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를 위한 현장조사 : ’21.3~8 ○ 건물 온실가스 감축위한 국토부?건설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 21.4.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견 조회 : ’22.1.~ ??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개선사항 ○ (총평) 제도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등 필요 - 건물 유형별 배출기준 외에 건물의 에너지사용 특성 등 고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 ○ (이행기간 및 허용량) 이행기간은 이행 준비기간 등 고려?결정해야 하며, 마련 필요 ○ (운영절차) 등에 대한 절차별 세부지침 마련 필요 ○ (MRV MRV(온실가스 측정, 보고? 검증제도,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사업장별로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 )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과정 간소화를 위해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나, ○ (전담지원) 감축 목표달성 위해 건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 (공감대 형성) 공공은 방침 및 기관간 협력, 민간은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자율적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 (공공건물 이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경 등으로 성능개선비 미반영 등으로 감축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협조요청 필요 - 담당직원 대상 설하였으나, 건축단열, 으로 어려워하고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을 추진해야 하나, 예산 소요, 일정기간 공사 시행, 건물 운영관리 주체가 주로 산하기관으로 많음 ? ○ 건물유형별 등에 개선 요구, 필요 ○ 건물별 감축목표 달성 위한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조직 필요 Ⅲ 총량제 확대 시행 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운영기간 ’21~’25 ’22~25 적용대상 시소유건물 계 공공(시소유건물) 민간 (에너지다소비건물) 1천㎡이상 배출권 거래 사업장 개 소 수 - (시 소유건물) 연면적 1천㎡이상 건물(배출권 거래대상은 모두 포함) ? 연면적 1천㎡이상 시소유 건물 중 에너지 사용하는 모든 건물 ?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 건물 중 에너지 사용하는 모든 건물(연면적 무관) - (에너지다소비건물) 자율적으로 참여 유도 ? 기업 ESG 경영 연계 및 저탄소건물 홍보 등 기업이미지 제고로 참여 유도 ⇒ 참여 협력 회의 개최(’22.2월중) ○ 감축목표 : 건물 유형별 - 표준배출기준이란 으로 구분하여 기존 배출량(’17~’19년 평균) 분석을 통해 을 제시한 것 ○ 운영내용 : 건물별 배출허용량 설정 및 감축계획 수립?이행 - :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실무자 교육 - : 건물별 감축계획 수립?이행 및 감축기술 지원 ○ 추진방안 : 전문기관 용역 추진 ○ 소요예산 : 600백만원(시비) ?? 운영체계 기 후 변 화 대 응 과 배출허용량 부여 ? 감 축 이 행 ? 감축이행 평가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설정기관) 감축 계획 수립 (건물에너지효율화 센터) 감축계획 실행 (건물에너지효율화 센터) 감축목표 달성 검증 (검증기관) 감축목표 달성 여부 평가 - 시소유 및 자치구 : 평가담당관 타기관 및 민간건물 : 총괄부서 감축량 부여 ? 이의 신청 이행 계획 제출 ? 감축 계획 자문 감축비용 감축기술 감축결과 ? 이의신청 평가 결과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비용신청 ? 비용 지원 감축이행 ? 감축방안 제시 건 물 관 리 부 서 ?? 중점 검토 사항 1) 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 이행기간, 건물유형별 배출 허용량, 평가기준 등에 대한 개선 2)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배출량 모니터링 재검토 - DB 정확성, 표출 건물수 및 시스템 접근 대상 확대방안 강구 3)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방안 구체화 -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방안 구체화 4) 공공부문 의무화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세부 시행 지침 마련 5)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건물별, 이행기간 중 총량 설정 및 관리 등 6)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구체화 - 감축목표 조기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달성에 대한 패널티를 구체화함 2. 총량제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자문단 운영 ?? 총량제 전문자문단 개요 ○ 구 성 : 총 10여명 내외 - 내부(3명 내외) :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등 - 외부(7명 내외) : 등 ○ 운영횟수 : 격월 1회(필요시 증·감) ○ 자문내용 - 사업/제도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설계 ?? 자문결과 활용방안 ○ 자문회의 결과 도출된 의견을 검토 후, 연구에 반영 등 조치토록 함. - 자문회의 결과를 서울시와 연구용역 시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반영 ○ 자문의견을 연구에 반영 여부 등 조치결과 기록 - 자문회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시행기관에서 상세히 기록 3.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시민공청회 개최 ?? 총량제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 ○ 포럼 주관 :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 운영 기간 : 6월 / 9월 ○ 운영 방식 : 시민?관련 전문가 등 초청, 1~2개의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 ○ 주요 내용 - 건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분야별 최신 연구 및 동향 공유 - 감축정책의 당위성 및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배경지식 홍보·교육 ?? 공감대 형성 및 사회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추진일정 : 2022. 11월 ○ 토 론 자 : 서울시?정부, 건물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참석대상 : 일반시민,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 ○ 진행방식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표 및 지정토론, 의견수렴 등 ○ 주요내용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서울시의 감축 정책 전반 - (필요성 인식)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취지에 대한 토론자 의견 제시 - (감축지원정책) 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민간 건물 지원 대책 토론 - (실효성 제고) 건물유형에 따른 추진 방안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 방안 Ⅳ 향후 추진계획 ○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계획 수립 : ’22. 1월 ○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추진 : ’22. 2월 ○ 에너지다소비 건물 대상 참여 협력 회의 : ’22. 2월~ ○ 서울시 소유 건물 배출허용량 부여 및 이의신청 : ’22. 3월 ○ 에너지다소비건물 총량제 참여 신청?접수 : ’22. 3월 ~ ○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수립 제출 : ~ ’22. 6월 ○ 건물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자문 및 컨설팅 : ’22. 6월 ~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 ’22. 6월 / 9월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2.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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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개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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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뉴욕과 도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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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2년 확대시행 대상 건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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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배출권 거래제 대상 건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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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54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민자 (02-2133-3577) 관리번호 D000004464378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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