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체납건 독촉 고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체납건 독촉 고지 알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후 체납된 본 처분 금액 및 가산금에 대한 귀 사의 분할 고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본 처분 금액 및 가산금 총액 중, 기한 내 미납된 금액이 있어 해당 체납건에 대하여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하여 독촉 고지하오니 납기일 내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33조 □ 분할차수 및 금액 과세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본 처분 금액 총 잔여금액 비 고 최초납기일 최초 본 처분금액 분할 개월 수 3 독촉고지일 미납 납기 차수 3차(1회차분 미납) 분할납부 신청일 각 납기일 (분할금액) 1차 본 처분 금액 중 납부된 금액 (잔여 금액) 2차 가 산 금 3차 ( 미납 독촉고지 ※독촉고지서 납기일 전 발송 예정 ※ 각 회차에 따른 본 처분 금액 납부 후 본 처분 잔여금액에 대한 체납 가산금은 본 처분 금액 전액 납부시까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산금: 본 처분 금액 3% 및 중가산금 매월 본 처분 금액 1.2%로 60개월까지 75% 가산 부과(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 붙임 독촉장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1/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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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체납건 독촉 고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1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448355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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