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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5123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건강정책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은결 전기호 채명준 09/19 박유미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0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9. 11.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9. 15.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23. 9. 1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 ㅇ 주요내용 :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검토의견 : 수 용 ㅇ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3.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9. 2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10. 4. 개정 조례 공포 ㅇ ’24. 4. ∼ 개정 조례 시행 ※ 부칙 사항 : 동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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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5123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결 (02-2133-7599) 관리번호 D0000048980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