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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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개편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060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명호 오영희 代주재영 03/31 박재용 협 조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태극 소상공인협력팀장 추인순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개편 운영계획 2023. 3. 31.(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개편 운영계획 시민 경제생활 관련 불공정피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이용자 편의개선을 위하여 개편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과 운영근거 ㅇ「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추진계획(’12.1.12.) ㅇ「서울 민생보호 상담센터」설치·운영 계획(’14.6.20.) 운영경위 ㅇ (온라인)「민생침해 신고시스템」(’12.1. 서울시 홈페이지내)⇒「눈물그만」(’12.3.)⇒「눈물그만상담센터」(’19.3. 단독 홈페이지)⇒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22.3.) ㅇ (오프라인)「서울 민생보호 상담센터」(’14.7. 상가임대 등 장소통합) ⇒ 「눈물그만 상담센터」(’16.7. 온라인과 명칭 통일)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22.3.)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명칭혼동 및 분야별 전화번호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7개 분야가 각 센터로 홍보·운영하여 혼동 발생 - 분야별 전화번호를 검색하기 어려워 여러곳을 문의하는 등 이용 불편 ② 전담 관리조직 부재 - 종합센터로서의 체계적인 조직과 기능이 부재하여 주도적 운영개선 어려움 - 분야마다 개별 상담실적 및 단순 자료관리로 상담사례·통계분석 활용한계 ③ 문제해결 한계 - 전문가 상담 지원만으로는 불공정 피해구제·분쟁해결 한계 - 불공정피해 사전예방부터 문제해결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흡 Ⅲ 개선사항 추진계획 ? 운영개요 및 조직재정비 운영개요 ㅇ 센 터 명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ㅇ 운영방법 : 오프라인(서소문2청사 4층), 온라인(sftc.seoul.go.kr) ㅇ 운영분야 : 총 7개 분야 분야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할부 대표 이미지 ㅇ 기능 및 역할 -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주요 7개분야 불공정피해 무료 법률상담 -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개설로 시민 접근성 제고 ※ 홈페이지 홍보(상시) 조직 재정비 ㅇ 인력현황 : 총 109명 - 공 무 원(8) : 센터장(1명), 분야별 담당(7명) - 민 간(101) : 센터 상주인력(8명), 상담 인력풀(93명) 센터장(행정5급) 총 직원(7) {행정6급(4), 행정7급(3)} 분야 ①상가 임대차 ②가맹?유통 ③문화예술 ④대부업 ⑤소비자 ⑥다단계 ⑦선불식 할부거래 운영 시간 09시~18시 1일 상주인력 상담 : 4명 (공인중개사) 1명 (기간제) 1명 (기간제) 상담 : 1명 (전문상담가) 상담 : 1명 (전문상담가) - - 상담 인력풀 23명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37명 (가맹거래사, 변호사) 31명 (변호사, 세무사) 3명 (금감원파견, 담당직원) 3명 (전문상담가) 담당직원 (공정경제담당관 사무실) ? 대표전화 신설 및 센터 명칭 일원화 대표전화 신설 계획 ㅇ 신규 대표번호 : 1600-0700(예정) ㅇ 대표번호 연결 시 ARS 안내 - 전국 대표번호 지능망 가입신청(4월) ※ 월 납부액 440천원(부가세 포함) - 대표전화 시스템(안) : ARS를 통한 자동응답 분배시스템 활용 (2단계) < 기 존 > ① 상가임대차☎2133-1211 ② 가맹유통☎2133-4862 ③ 문화예술☎2133-4850 ④ 대부업☎2133-4860 ⑤ 소비자☎2133-4863 ⑥ 다단계☎2133-5367 ⑦ 선불식할부거래☎2133-5402 ⑧ 홈페이지 접수 오류문의☎2133-5349 ▼ < 개 편 > < 대표전화번호 ARS상담절차(안) > 시민 ARS 연결 ☎1600-0700 (발신) ⇒ 1) 분야 선택(성우녹음 or 담당자녹음) ① 상가임대차 ② 가맹유통 ③ 문화예술 ④ 대부업 ⑤ 소비자 ⑥ 다단계 ⑦ 선불식할부거래 ⑧ 홈페이지 문의 2) 원하는 상담 분야가 없는경우 120으로 안내(?번) ARS서비스 안내멘트(안)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정거래지킴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입니다. 안내드리는 음성 ARS를 듣고 불공정피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여 주세요. (상가임대차 상담은 1번, 가맹유통 상담은 2번…홈페이지 문의는 8번을 눌러주세요.) ? 원하시는 상담이 없으신 경우 0번을 눌러주시면 120다산콜센터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시간 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정거래지킴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지금은 센터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상담원 연결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센터명칭 일원화 ㅇ 각 분야별 센터 명칭 삭제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명칭 일원화 ? 정보관리 체계화 및 통합홍보 정보관리 체계화 및 통계자료 활용 ㅇ 분야별 상담내역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 통계?DB 관리 - 분야별 상담DB(상담분야?유형?내용?처리결과 등)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상담자료를 시스템 내 데이터로 저장?기록하여 통합 데이터관리 ㅇ 분야별 상담데이터를 통합관리·분석하여 피해예방 정보제공 - 통합상담DB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피해가 반복·다수 발생하는 시기 및 유형 예측 - 주기적 발생하는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시기별 테마 보도자료 배포 · 사전 피해주의보, 집중신고기간 운영, 피해신고 다발 업체 안내 등 홍보 및 교육 계획(안) ㅇ 월별 보도자료 등 언론 홍보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월 분야 매체 종류 내용 3월 소비자 보도자료 주의보 전자 상거래 등 물품 구매 주의보 발령 4월 종합센터 보도자료 홍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합운영 안내 및 대표번호 홍보 5월 가맹 신문 홍보 가맹유통거래 상담실적 및 운영계획 등 보도자료 6월 대부업 보도자료 홍보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및 상담사례 배포 7월 다단계 현장교육 교육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준법교육 실시 8월 가맹유통 온라인 배너 광고 가맹·유통거래상담 홍보 및 상담접수 사이트 링크 온라인 배너 제작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 배포 10월 문화예술 언론매체 기획보도 문화예술 상담접수 안내, 웹툰계약 관련 상담사례 배포 11월 선불식 할부거래 보도자료 홍보 선불식 할부거래시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안내 ㅇ 종합홍보계획 수립하여 신설대표번호 및 통합센터 개편 운영 홍보 - 라디오, 신문, SNS, 영상매체 등 복합매체를 이용하여 대표번호 홍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한(명칭통일) 각 분야별 상담실적?사례 등 통합홍보 Ⅳ 분야별 추진계획 ? 상가임대차 운영개요 ㅇ 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9조 및 10조 ㅇ 대상 : 상가임대차의 법률 규정 및 판례, 의견 등 지식이 필요하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즉시 상담이 필요한 임차인 또는 임대인 등 ㅇ 방법 : 방문,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ㅇ 내용 :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전반 ㅇ 인력 : 상담위원 23명(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 4명, 법무사 2명, 외래교수 1명) 상담실적 및 시사점 시사점 ㅇ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 19 이후 경기불황 등에 따라 임대료를 바탕으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3년 비중)임대료 분쟁(20%), 계약 해지(16%), 계약 갱신(14%), 법적용 대상(10%), 권리금회수(9%), 기타 순으로 분쟁조정 연계 추진 필요 ㅇ 계약구조에 따른 약자인 임차인이 60% 차지, 임대인의 2배 - 계약기간 중 임대료분쟁,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및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ㅇ 대부분 전화 상담으로 상담위원의 주기적인 CS교육 필요 ㅇ 접수 유형 연도 계 보증금 임대료 계약 해지 계약 갱신 법적용 대상 권리금 계약 기간 수선 관리비 원상 복구 재개발 재건축 중개 보수외 명도 전대 기타 계 43,718 9,244 7,012 6,615 4,159 3,632 2,741 2,551 1,339 1,253 1,222 790 507 2,653 (21%) (16%) (15%) (10%) (8%) (6%) (6%) (3%) (3%) (3%) (2%) (1%) (6%) 2022 14,045 3,068 2,207 2,252 1,251 1,287 800 844 360 349 381 191 141 914 (22%) (16%) (16%) (9%) (9%) (6%) (6%) (3%) (2%) (3%) (1%) (1%) (7%) 2021 15,043 3,091 2,398 2,486 1,465 1,183 893 835 465 490 446 310 186 795 (21%) (16%) (17%) (10%) (8%) (6%) (6%) (3%) (3%) (3%) (2%) (1%) (5%) 2020 14,630 3,085 2,407 1,877 1,443 1,162 1,048 872 514 414 395 289 180 944 (21%) (16%) (13%) (10%) (8%) (7%) (6%) (4%) (3%) (3%) (2%) (1%) (6%) ㅇ 구분 합 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계 43,718 41,020 1,800 898 (94%) (4%) (2%) 2022 14,045 13,116 698 231 (93%) (5%) (2%) 2021 15,043 14,126 578 339 (94%) (4%) (2%) 2020 14,630 13,778 524 328 (94%) (4%) (2%) 상담 종류 ㅇ 신청인 유형 구분 합 계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기타 계 43,718 26,673 13,139 2,962 944 (61%) (30%) (7%) (2%) 2022 14,045 8,408 4,322 1,061 254 (60%) (31%) (8%) (2%) 2021 15,043 9,048 4,710 995 290 (60%) (31%) (7%) (2%) 2020 14,630 9,217 4,107 906 400 (63%) (28%) (6%) (3%) 추진계획 ㅇ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 라인 지속 운영 - 전화, 방문, 온라인 등 상담 종류별 상시 상담체계 유지 ㅇ 유관기관 방문 미예약자에 대해 서울시 상담 운영 홍보 및 협조 요청 - 유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市 상가임대차 상담 홍보(3월) ㅇ 상가임대차법 시민 무료교육 추진(5~6월) ㅇ 상가임대차 상담 품질관리를 통한 상담서비스 수준 제고(상시) - 대면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의 상담서비스 강조 - (간담회) 상담위원 고객만족교육, 관계 법령 및 판례 논의(6월) ㅇ 상담 사례를 통한 법개정 사항 점검(상시) -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개정 건의(11월) ? 가맹유통 거래 분야 운영개요 ㅇ 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대상 : 공정거래 주요 6개 소관 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약관법) 관련 불공정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상담 : 방문, 전화상담, 대면상담, 출장상담 온라인상담 ㅇ 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법률구조지원,동향분석 관리 홍보 등 ㅇ 인력 : 행정지원 1명(기간제 근로자), 법률상담관 37명 풀 운영 변호사 16명 / 가맹거래사 18명 / 노무사 2명 / 세무사 1명 상담실적 및 시사점 시사점 ㅇ (상담실적)전년대비 10% 증가: 530건(’21) → 583건(’22) - 가맹본사, 브랜드 증가로 인한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본사: 1,999개(’21)⇒2,739개(’22) / 브랜드: 2,657개(’21)⇒ 4,534개(’22) ㅇ (상담유형)위약금관련, 허위과장, 지위남용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유형에 대한 상담접수 다수 발생 - 허위과장,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계약단계에서의 본사의 위법행위와 가맹점주의 계약사항 미숙지가 향후 영업손해, 계약해지로 이어져 이에 따른 위약금 분쟁 발생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사의 예상 매출정보, 정보공개서 제공 및 설명강화, 가맹점주의 계약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계약서 숙지 필요(계약서 자문 실시) ㅇ (업종별)외식업, 편의점, 서비스업 순으로 상담 신청이 많음 - 개·폐업 보다 용이한 외식업 등 업종에 대한 분쟁상담 신청이 많음 ㅇ (상담신청 지역)비 서울권(서울외 지역) 상담신청 증가 - 방문이 필요없는 온라인 및 전화상담으로 타지역 상담신청 증가 - 영세상인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중심의 홍보 강화 필요 ※ 상담건수: 서울 (‘21) 200건 ⇒ (’22) 246건 / 기타지역 (‘21) 52건⇒ (’22) 80건 ㅇ 상담실적 연도 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화상상담 출장상담 2022 583건 234 (40.1%) 190 (32.6%) 113 (19.4%) 43 (7.4%) 3 (0.5%) 2021 530건 232 (43.0%) 104 (20.0%) 156 (30.0%) 38 (7.0%) - ㅇ 접수유형 연도 계 가맹 거래 대리점 거래 일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불공정 약관 노무 세무 기타 2022 583건 352 (60.4%) 20 (3.4%) 13 (2.2%) 3 (0.5%) 1 (0.2%) 3 (0.5%) 1 (0.2%) 190 (32.6%) 2021 530건 335 (163.2%) 18 (3.4%) 14 (2.6%) 6 (1.1%) 10 (1.9%) 7 (1.3%) 5 (1.0%) 135 (2.5%) ㅇ 가맹분야 상담유형 ( 이하 분석대상 가맹거래 352건) 연도 계 위약금 관련 허위 과장 지위 남용 정보공개서 미제공 거래 거절 가맹금 예치제 구속 조건부 영업지역 침해 기타 2022 352건 83 (23.6%) 52 (14.8%) 44 (12.5%) 22 (6.3%) 19 (5.4%) 2 (0.6%) 4 (1.1%) 7 (2.0%) 119 (33.8%) 2021 171건 35 (20.4%) 19 (11.1%) 24 (14.0%) 22 (12.8%) 15 (0.9%) 16 (0.9%) 13 (0.8%) 9 (0.5%) 18 (10.5%) ㅇ 상담신청인 정보 ※ 개인정보 확인불가 건 분석 제외(231건) - 연령별 연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응답 2022 352건 19 (5.4%) 74 (21.0%) 113 (32.1%) 84 (23.9%) 31 (8.8%) 31 (8.8%) 2021 298건 95 (31.9%) 2 (0.7%) 81 (27.2%) 81 (27.2%) 4 (1.3%) 35 (11.7%) - 업종별 연도 계 외식업 편의점 서비스업 도소매 기타 2022 352건 179 (50.9%) 77 (21.9%) 57 (16.2%) 11 (4.1%) 40 (14.8%) 2021 298건 112건 (37.6%) 38 (12.8%) 70 (23.5%) 26 (8.7%) 52 (5.7%) - 유입 지역 연도 계 서울 타지역 미응답 2022 352건 소계 마포 강동 송파 기타 소계 경기 경상 전라 충청 236 (67.0%) 20 (5.7%) 18 (5.1%) 16 (4.5%) 182 (51.7%) 80 (22.7%) 45 (12.8%) 17 (4.8%) 10 (2.8%) 8 (2.3%) 36 (10.2%) 2021 298건 200 (67.1%) 송파 23 ( 7.7%) 강남28 (9.4%) 노원10 (3.4%) 139 (69.5%) 52 (17.4%) 32 (10.7%) 9 (3.3%) 10 (3.0%) 대전 1 (0.3%) 46 (15.4%) - 유입 경로 연도 계 인터넷 검색 타기관 안내(공정위 등) 홍보물 지인 추천 다산콜 기타 2022 352건 111(31.5%) 98(27.8%) 40(11.4%) 25(7.1%) 10(2.8%) 68(19.3%) 2021 298건 138(46.3%) 35(11.7%) 27(9.1%) 20(6.7%) 19(6.4%) 59(6.4%) - 상담 외 지원실적 연도 총 계 법률서식 작성지원 서울시 분쟁조정연계 2022 27건 16 11 2021 33건 21 12 법률서식 작성지원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합의서 등 서식 추진계획 ㅇ (상시) 상시상담 체계 운영 - 전화, 방문, 온라인상담으로 상시 상담체계 운영 ㅇ (협업) 유관단체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상담센터 기능 활성화(6월~) - 단체와 중소상인 지원 사업 협력 추진 및 권익향상 제고 ㅇ (신규)피해 상담이외에도 계약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자문 실시 - 계약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계약서 등 미숙지로 발생되는 위약금 등의 분쟁상담 본사가 가맹점주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14일전 계약을 금지하나 변호사,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7일이후에 계약 가능(가맹사업법 제11조) ㅇ (신규)가맹사업법 관련 과태료 신고창구 운영 (7월) - 신고방법 : 가맹점주 개인 또는 단체가 전화/이메일/온라인 게시판 신고 - 불법행위 상담 분쟁조정등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공정위 신고 등 다양한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조성 내용증명 등 법률서식 작성지원 ?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 운영개요 ㅇ 근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10조 ㅇ 대상: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산업 등의 분야 불공정 피해 상담 ㅇ 운영: 전문가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ㅇ 상담풀 : 법률상담관 31명(변호사 26, 세무사 5) ※ 운영지원 기간제 1명 ㅇ 절차: 상담접수 → 법률상담관 배정 → 전화/대면 상담제공 ※ 필요시, 내용증명서 등 법률서식 작성지원 상담실적 및 시사점 시사점 ㅇ 법률상담 수요변화에 따른 전화상담 증가 - 기존 단순 문의에서 심층 법률상담 요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 비중이 줄고, 상담인에게 상세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전화/대면 상담 비중 증가 ※ 상담접수 증가 150건(’21년) → 329건(’22년) ㅇ 주요상담 유형은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사전검토 요청 - 신규 계약 체결단계에서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수요가 다수를 차지(66.5%) - 사전적 피해예방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사전검토 권장되어 짐 ㅇ 웹툰 관련 상담요청 증가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 - 웹툰시장은 코로나19를 전후로 규모가 1조원대로 성장하였음 - 신규 웹툰작가 유입이 많음 웹툰 관련분야(만화, 일러스트, 웹소설) 상담증가, 분야 전문가를 상담관 위촉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20년) ㅇ 상담실적(’20.~’22.) : 총 595건 ※ 전화>온라인>대면 순, 온라인 상담 감소추세 연도 합계 전화상담 대면상담 온라인상담 계 595 486 12 97 2022 329 321 8 - 2021 150 131 - 19 2020 116 34 4 78 - 분야별 실적: 웹툰 관련분야(만화?일러스트?문학) 상담비중이 높음(72.1%) 분야 합계 건축 만화 일러스트 문학 미술 방송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기타 계 595 4 289 59 81 33 36 1 6 7 15 64 2022 329 3 180 18 52 15 21 1 1 5 5 28 2021 150 1 65 13 22 9 11 0 3 2 8 16 2020 116 0 44 28 7 9 4 0 2 0 2 20 - 유형별 실적: 계약서 검토 및 자문에 대한 상담비중이 대다수 차지(66.5%) 연도 합계 계약서 검토,자문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강요 대금 체불 창작활동 방해,간섭 예술활동 정보부당이용 일방적인 계약해지 기 타 (세무 등) 계 595 396 54 34 43 5 2 23 38 2022 329 238 21 17 22 2 2 13 14 2021 150 100 19 9 6 3 0 3 10 2020 116 58 14 8 15 0 0 7 14 ㅇ 상담인 인적사항 - 지역별 접수: 서울지역 신청이 대다수지만, 타지역 상담 증가추세 연도 합계 서울 경기?인천 충청 전라 경상 제주?강원?해외 계 595 322 178 19 16 41 19 2022 329 158 115 14 7 23 12 2021 150 80 42 5 8 12 3 2020 116 84 21 0 1 6 4 - 연령별 접수: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40~50대 접수 증가추세 연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595 0 299 202 66 28 0 2022 329 - 180 105 35 9 - 2021 150 - 62 63 14 11 - 2020 116 - 57 34 17 8 - - 법률서식 작성지원 : 총 15건 ? 내용증명서 11, 지급명령 신청서 2, 민사조정 신청서 1, 계약해지 합의서 1 추진계획 목표 주요 추진사항 웹툰분야 상담확대 웹툰 관련분야(만화?일러스트?웹소설) 전문법률상담 제공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 주요 계약서 사전검토 사례집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ㅇ 웹툰?일러스트?웹소설 관련분야 전문 상담인력 충원 : ’23. 6월 ㅇ 상담사례집(계약서 사전검토 관련) 제작·배포 : ’23. 11월 ? 대부업 운영개요 ㅇ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ㅇ 운영인력 : 전문상담위원 총 3명(일일 1명 순환상담) ㅇ 상담운영 : 전화·온라인 및 대면상담 - (전화·온라인상담) 전문상담위원 전화상담 상시 제공 - (대면상담) 일정 협의 후 센터 상담실 등 활용하여 대면상담 진행 ㅇ 상담내용 :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 ※ 필요시, 이자율 계산 등 법률지원(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소송제도 등) 상담실적 및 시사점 시사점 ㅇ 전체 상담건수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 정보제공 비중 높음 - 상담결과 정보제공(이자율 계산, 제도안내 등)이 대다수 차지, 전년 대비 증가 ㅇ 불법대부업체를 통한 소액 고금리 일수 대출 피해 발생 - 신고유형은 고금리(50.0%), 금액별는 500만원 미만(43.5%)의 비중이 높음 ㅇ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법률상담운영(6~7월) -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한시적 운영 ㅇ 상담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건수 상담접수 상담결과 구제 금액 온라인 전화방문 법률상담 정보제공 구제 이관 기타 합계 2,575 515 1,990(70) 191 1,777 220 280 107 4,624 2022 374 32 336(6) 30 282 17 18 27 183 2021 378 63 311(4) 38 247 36 25 32 733 2020 376 80 281(15) 123 138 33 56 26 293 2019 394 58 291(45) - 274 48 50 22 1,430 2018 398 149 249 - 362 18 18 - 369 2017 471 97 374 - 353 50 68 - 855 2016 184 36 148 - 121 18 45 - 761 - 신고유형별 : 소액 고금리 관련 피해가 50% 차지, 스팸문자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 (단위: 건) 연도 합 계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수수료 허위과장 광고 기타(보이스피싱 포함) 2022 374 187 (50.0) 64 (17.1) 16 (4.3) 3 (0.8) 104 (27.8) 2021 378 172 (45.5) 122 (32.3) 23 (6.1) 19 (5.0) 42 (11.1) - 피해금액별 : 100만원 미만(22.8%), 100~500만원미만(20.6%)으로 소액피해가 다수 (단위: 만원, 건) 연도 합 계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2022 267 61 (22.9) 55 (20.6) 40 (15.0) 50 (18.7) 27 (10.1) 34 (12.7) 2021 346 48 (13.9) 105 (30.3) 41 (11.9) 76 (22) 23 (6.6) 53 (15.3) ※ 피해금액 건수(267)는 전체 상담건수(374) 중 대부업과 관련 없는 기타 상담(107)건으로 제외함 - 연령별 : 남성 비율(61.8%)이 높고, 30대∼50대(77.3%)가 대부분 (단위 : 건) 연도 합 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22 374 231 (61.8) 143 (38.2) 60 (16.0) 106 (28.3) 97 (26.0) 67 (17.9) 40 (10.7) 4 (1.1) 2021 378 219 (57.9) 159 (42.1) 42 (11.1) 107 (28.3) 102 (27) 82 (21.7) 36 (9.5) 9 (2.4) - 지역별 : 서울시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대부분(81.8%) 차지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북 전남 경남 강원 그 외 지역 2022 374 251 (67.1) 55 (14.7) 15 (4.1) 5 (1.3) 10 (2.7) 2 (0.5) 8 (2.1) 4 (1.1) 24 (6.4) 2021 378 210 (55.6) 92 (24.3) 14 (3.7) 9 (2.4) 10 (2.6) 7 (1.9) 3 (0.8) 6 (1.6) 27 (7.1) 추진계획 ㅇ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6월~7월 ㅇ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상시 ? 소비자 운영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조례 제18조 ㅇ 근무인원 : 일일 1명 ※ 민간단체(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3명 순환근무 ㅇ 기 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을 기준으로 전문상담 제공 상담실적 및 시사점 시사점 ?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처리 등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다수 발생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 교육, 소비자 권리 인식 제고를 통한 소비생활 환경개선을 추진 ㅇ 상담실적 (단위:건) 연 도 계 정보제공 피해구제 타기관 연계 기타 소계 환불/배상 계약이행 교환/수리 합의 2022년 2,233 1,765 309 111 64 32 102 35 124 2021년 2,359 1,836 381 141 92 34 114 11 131 2020년 1,812 1,388 232 70 33 33 96 89 103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 현황>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소비자상담 시스템으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지방자치단체 참여 연 도 전국(A) 서울시(B) 비중((B/A)100) 2022년 555,451건 118,907건 21.4% 2021년 632,398건 137,162건 21.7% 2020년 709,714건 155,726건 21.9% 추진계획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방법 등 안내(환불, 교환 등) 및 홍보 : 상시 ? 다단계 운영개요 ㅇ 근 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ㅇ 상담인력풀 :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팀 담당자(주무관 1명) ㅇ 접수창구 : 담당주무관(☎2133-5367)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ㅇ 운영방법 : 전화 및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게시판 상담 내용 답변) ㅇ 상담절차 : 상담접수 → 사실관계확인 → 전화/온라인 상담제공 상담실적 및 시사점 시사점 ㅇ 피해상담 내용 직접적인 피해구제요청(청약철회, 반품 등)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문의(등록여부 및 업체 영업방식)로 전환 추세 - (피해구제)’18년 44건 → ’22년 4건, (정보제공)’18년 72건 → ’22년 95건 < ’22년 주요 상담내용 > 가상자산(코인)을 구입하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수익 배분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상담 통신판매업으로 영업신고 후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한 사례 문의 ㅇ 불법다단계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발생 시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 - 연 1회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ㅇ 상담실적 연도 상담 건수 합계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구제건수 구제 금액 구제 건수 구제 금액 구제 건수 구제 금액 구제 건수 구제 금액 합계 442 76 67,700 69 64,000 3 1,700 4 2,000 ’22년 99 4 2,400 4 2,400 - - - - ’21년 67 7 1,700 6 1,100 - - 1 600 ’20년 53 6 1,200 5 1,100 1 100 - - ’19년 91 15 34,400 12 33,000 1 600 2 800 ’18년 132 44 28,000 42 26,400 1 1000 1 600 추진계획 ㅇ 공정거래종합센터 내 특수판매(다단계)분야 상담 홍보 : 4월 ㅇ 피해자 모임 게시판 및 유관 단체 누리집 배너 협조 요청 : 6월 ? 선불식 할부거래 운영개요 ㅇ 근 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ㅇ 대 상 : 상조업,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판매 등 관련 피해 소비자 ㅇ 상담인력풀 :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 담당자(주무관 1명) ㅇ 접수창구 : 담당주무관(☎2133-5402)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ㅇ 운영방법 : 전화 및 대면 상담, 온라인상담(게시판 상담 내용 답변) 상담실적 및 시사점 시사점 ㅇ 전체 상담 건수는 ′21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2년에 다소 감소했으나, 여행 및 결합상품 상담은 ′21년 대비 소폭 증가 - ’23. 2. 3.부터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 - 상조결합상품 거래시 선불식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치짐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 예방 사항을 안내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원을 추진 ㅇ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선불식 할부거래업 합계 여행 결합 기타 총계 315 7 24 284 ’22년 108 4 11 93 ’21년 128 3 3 122 ’20년 79 0 0 79 추진계획 ㅇ 여행상품 판매 및 선불식할부거래업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절차 등 안내 : 상시 Ⅴ 행정사항 사업예산 ㅇ 총 사업비 : 총 391,651천원 (단위: 천원) 분야 예산액 세부내용 예산과목 총계 391,651 - -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111,189 - 기간제근로자 급여(2명) : 46,387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홍보 : 25,000 - 홈페이지 유지보수 : 37,002 - 온라인 상담사례비 : 2,800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상가임대차 138,240 - 상가임대차 상담위원 수당 : 138,240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가맹유통 16,750 - 가맹유통거래 상담위원 수당 : 16,750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문화예술 24,825 -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사례집 제작 : 5,000 - 민생침해 예방교육(문화예술) 동영상 제작 : 5,000 - 문화예술 상담위원 수당 : 19,825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대부업 58,288 - 민생침해 예방교육(대부업) 동영상 제작 : 5,000 - 불법대부업 상담위원 수당 : 36,288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17,000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소비자 32,359 - 소비생활센터 상담사례비(국비) : 30,359 - 상담위원 사무용품 등 지원 : 2,000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다단계 10,000 - 다단계 등 사업자 준법교육 : 10,000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 - - - ㅇ 대표번호 신설 운영 ※ 센터 유지보수 낙찰차액 활용(공공운영비, 1,102천원) - 지능망 및 ARS서비스 사용료(월 440천원), 신설번호 홍보계획 수립(4월) 향후계획 ㅇ 대표번호 신설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개편 관련 보도자료 배포 : 4월 ㅇ 통합센터 언론매체 홍보(신설 대표번호 안내 등) : 4월 ㅇ 분야별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 수시 붙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현황 1부. 끝.
30840190
202404300445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8060
D00000477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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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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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정경제담당관-8060 | 생산일자 | 2023-03-3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이명호 (02-2133-5349) | 관리번호 | D0000047721735 |
분류정보 |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민생침해근절대책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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