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가계약금 반환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가계약금 반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금 반환 관련 대법원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라 판시하고, 가계약금에 대하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라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2. 공인중개사 행정조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할구청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부서(부동산정보과, 지적과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2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7730 ( 2024. 4.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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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730 생산일자 2024-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612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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